정부 예산 삭감으로 편성이 축소되었던 MNTV 다국어 뉴스가 오는 3월 17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지난 6월 기존 9개국어에서 4개국으로 방송을 축소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편을 겪었을 이주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며 새로운 각오로 방송에 임하겠다는 제작진들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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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 안홍준 정조위원장과 강성천 노동위원장 그리고 고경화 당형위원장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2009년 새해를 맞아 한국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 이주민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이 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시설을 살펴보는 한편  세계최초의 이주민 병원인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을 찾아 병마에 고통 받는 외국인 환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번 방문을 계기로  모두 한국인과 외국인 이주민이 함께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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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최대 2억7천여만원까지 모두 100억원이 87개 대학에 지원된다.

노동부는 23일 2006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응모한 229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숙명여자대학교, 충주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등 모두 87개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학교별로 최대 2억 7천여만원(대학당 평균 1억1,500만원)까지 총 100억원 규모로 매칭펀드 방식(대학부담률 25%이상)이어서 이들 대학의 취업지원사업비는 지난해와 비표해 최소 16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29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용문제 관련 학계, 연구기관, 경영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실효성, 취업지원 사업실적 및 인프라 등 심사기준에 따라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실적이 우수하고 지원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87개 대학을 선정했다.

특히, 노동부는 신청대학을 수도권과지방, 2·3년제와 4년제 등 4개 유형별로 구분 심사해, 대학유형 및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했다.

지원을 신청한 229개 대학의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의 총예산중 취업지원사업비(인건비 제외)의 비중은 평균 0.28%였고, 직원 1인당 학생수는 1,618명으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대학의 취업지원사업비는 ‘05년 대비 평균 59%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업내용도 신입생부터 졸업 후 취업 단계까지 다양한 직업지도, 산학연계직장체험, 전공별로 특화된 취업강좌, 취업동아리 육성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상시화된 진로지도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83개 대학은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와 지원협정을 체결한 후 지원금을 받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올해 11월중에 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평가해 계획대로 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07년 및 ’08년도 지원대학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대학은 '07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각급 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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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1,000인 이상 기업체는 여성 고용 현황 및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540개소), 정부투자기관(14개소), 정부산하기관(92개소)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5월말까지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하고,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기업은 고용관리개선계획 등을 수립하여 매년 10월15일까지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1년 뒤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각종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인데, 우선 AA-net web-site를 통하여 노동시장 데이터, 여성고용관련 통계 및 연구자료, 각종서류 접수 등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력활용 진단시스템 및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사제도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행실적 평가를 통하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표창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여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도입되면 여성고용이 확대될 뿐만아니라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성별차이 보다는 능력과 직무·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을 높이게 되고,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 노동부 여성고용팀 김순림 사무관 02)50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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