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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03 결혼중개업법 시행


[결혼중개업법 시행]

지난 6 15일부터 결혼중개업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결혼중개업법에

따르면 배우자 알선에 대한 거짓 ·과장광고 ,국적이나 인종 차별 광고가 금지되며 ,결혼

여부 판단에 중요한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미리 확보해 결혼당사자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하는데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처벌이 힘들었던 불법 중개업체들의 횡포가 이 번 법

시행으로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 지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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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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