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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8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늘(8.17)부터 시작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늘(8.17)부터 시작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서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명부를 통해 열람 가능


외국인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작 된다.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개월)를 이행한 사업주는 새로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열람도 가능하다.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LIST(부족인원의 3~5배수 추천)를 제공받으며,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가에서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기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는바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 기준 등이 송출국가에 이미 제공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GUIDE BOOK(6개국 번역)과 사업주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진단과 국내적응 교육을 받은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되게 된다.

<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국제노동재단 : 몽골, 베트남

취업교육기간동안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 각종 보험 >

▴출국만기보험·신탁(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동 보험 가입으로 법적 퇴직금지급 대체)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중 취업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는 월평균임금의 1000/83)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는 연 2만원 정도이며 임금체불시 보증금액은 약 200만원)
▴귀국비용보험·신탁(귀국항공료 충당)
·출국만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귀국을 위해 항공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가입(보험료는 국가별 항공료를 고려 40~60만원 수준)
▴상해보험(건강·산재보험 보완)
·업무상 부상·질병 이외에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근로자가 가입(보험료는 30세 기준 연 91백원<여 87백원>이며 사고시 15백만원~3천만원 보상금 지급)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www.eps.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요청한 외국인구직자의 열람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송출국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다수의 구직자에게 임금 등 구인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이를 수락한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법 등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능·경력·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므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수준으로 임금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

※ 도입 비용의 감소(40만원→23만원) 및 숙식비용의 지급의무 제외 등을 고려하면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과 비슷한 수준에서 임금 결정


고용허가제 시행의 의미는,

① 처음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며(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 활용), 기존의 산업연수제하에서는 도입기업(연수업체: 일정요건 충족 필요)과 연수생 규모가 사전에 정해지고(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 연수생 배정 방식도 연수업체의 선호를 고려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는데 비해, 고용허가제에서는 모든 중소기업(300인 이하)이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고용 신청가능하며, 또한 사전에 구직자의 경력 등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는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에 취업케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하다는 것이다.

② 기존의 연수생 편법활용,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국·내외적 비난을 일소하고

③ 송출국가와의 국가적 협력을 기반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반한 감정 등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 또한, 합법적인 취업루트의 제공과 대체 외국인력의 공급을 통해 불법고용·취업 유인을 최소화하고 불법체류·취업에 대한 엄정한 법 기강 확립의 근거를 확보케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초기이니 만큼 전산망, 선발·도입절차 등 process의 안정 및 철저한 사업주 교육·안내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을 쏟고 불법체류 대체인력의 적기 공급 및 인력부족 사업장의 인력충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등에 있어 법무부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더불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불법체류·취업·고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며 법무부·경찰의 불법체류 단속과 아울러, 노동부에서도 동향조사 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고용사업장 색출에 적극 노력하고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현 불법체류자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년 및 내년도 도입규모 배분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문의] 고용정책심의관실 외국인력정책과 이도형 사무관 (2110-7080~1)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보도자료
게시일 2004-08-17 17:17: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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