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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30 내년부터 지방기능경기대회 지자체로 이양
내년부터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하는 기능장려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기능경기대회 중 지방기능경기대회가 16개 시·도에 이관되어 시·도가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하게 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시·도지사가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 동 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부장관이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시·도지사에 위임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노동부장관이 지휘감독권한을 갖고 있어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대회 활성화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완전히 이양됨으로서 지자체 독자적으로 대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법개정으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교육훈련기관, 기능인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방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자격제도팀 황병룡 사무관 02)503-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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