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후보국가 8개국 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
금년 8월 시행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9)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으로 법에 규정된 위원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 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차관을 추가하여 확정하였다.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나 구인신청일전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요건도 구인신청일전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경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로 명시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도입에 관한 준수 사항,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 등 외국인력의 송출,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는 등 MOU(양해각서) 체결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을 매월 적립토록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 등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항공료에 해당하는 귀국비용보험·신탁과 질병·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우로는 ⅰ)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ⅱ)사업장의 휴·폐업, ⅲ)질병·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인 송출국가의 선정을 위해 금주부터 8개의 후보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그간 송출국가 선정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전문가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한국노동연구원 주관, ’03.12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율,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송출국가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평가대상은 우리나라 외국인력의 90%이상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출신임을 감안하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7개국으로 한정하고, 평가를 위해 송출국가 선정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평가를 시행하였다.

송출국가 현지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을 외국인력고용위원회(3월 중순)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3월 하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송출국가와는 4월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직자 명부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관리전산망 프로그램(법무부출입국 전산망과 연계추진)도 7월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도형<02)502-9457>
게시일 2004-03-10 20:07: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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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기념
- 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일시: 2007년 8월 14 1시 30
주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후원: 노동부


종합 토론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 본부장)

이철승 (외국인이주 ˙ 노동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이호성 (한국경총경제조사본부장)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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