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새로이 시행하는 사회적일자리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17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실업극복국민재단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노동부가 우선 기업연계형 프로젝트 사업, 광역형 사업의 취지와 심사·선정 방향을 설명하고, 관심이 있는 NGO와 기업들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사업을 함께 할 파트너를 찾는 순서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NGO와 기업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사업이 활성화될 때,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NGO와 기업의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NGO, 사회적 공헌 활동의 파트너를 찾는 기업들에게 정보교환과 교류의 장이 되고, NGO와 기업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 실업극복국민재단측에 의하면 교보생명, SK텔레콤, 현대자동차, 강원랜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의 기업과 한국의료생협연대회의, YMCA, YWCA, 생명의 숲, 전국실업극복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이 참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노동부는 지난 5일 올해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통해 6천명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새로운 대규모 모델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와 광역형 사업을 새로이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 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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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6,000명에게 사회적일자리 제공. 프로젝트사업, 광역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기반 마련도 추진

노동부는 지난해 3,910명에게 제공되었던 사회적일자리를 올해는 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광역형사업 지원제도를 새로이 시행하여 사업의 질적 개선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립지향형과 단기적·경과적 일자리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구별된다.

노동부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하기위해 자립지향형 사업을 우대 지원해 왔다.

노동부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단독으로 소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모델로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질적 도약이 어렵다고 보고, 자립지향형, 공익형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인 광역형사업 지원을 새로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NGO-기업 또는 NGO-기업-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대규모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을 공모하고,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선정하여 3년간 기업이나 지자체의 투자 재원과 매칭하여 예산(60억원 한도)을 지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회성 기부나 협력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자립을 지향하는 사업들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제도로서, NGO·기업·지자체들이 자신이 가진 욕구나 역량을 결합하여 고용창출 잠재력이 높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형사업은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시행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네트워킹을 이루며 대규모로 수행되는 것이 참여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제공 서비스의 고급화 및 경영기술 축적 등을 통한 “사업화”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역형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부나 지회 등 지역조직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지역 단위 비영리단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비영리단체이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자립지향형, 공익형은 1월5일부터 1월16일까지 이며, 프로젝트 사업과 광역형사업은 2월6일부터 2월15일까지이다.

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 희망을 하면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김유진 사무관 ☎ 02)5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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