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송출국가의 입국지연, 송출비리 등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최초로 6일부터 7일까지 송출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송출국가 관계자 Workshop』을 개최한다.

『송출국가 관계자 Workshp』에서는 송출기관, 송출국가 주한공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무부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현황과 내년 1월로 예정된 산업연수제 폐지와 고용허가제로의 제도일원화 방침을 설명하고, 송출과정의 투명성·효율성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송출과정의 투명성 증진 방안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 및 구직신청서를 중앙(송출기관 본부)에서 일괄 접수토록 하여 비리 개입 소지를 차단한다. 즉, 사용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제의가 온 근로자 명단을 신문 공고와 개별 연락(병행)을 통해 통보하여 근로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송출과정 각 단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평가·자문하는 송출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한다.

※ 송출국가 현지에 송출지원팀 시범 운영 등 추진

송출과정의 효율성 증진 방안으로는 출국준비기간(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이후 ~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하는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직자명부 작성시 예상 입국소요기간 명시 및 근로계약 회송시 입국 예상일자를 입력하도록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진행 상황(사증발급, 사전취업교육 진행 등)을 고용허가제 전산망에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입국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고용허가제 전산 시스템 개선 중)을 강구중이다.

금번 Workshop은 인력도입 지연 및 송출비리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정부와 송출국 정부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적기 도입 및 송출비리 근절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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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지정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79천명의 외국인력 신규 도입
[% 1, original, left %]정부는 25일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외국인력 송출국가·도입규모·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외국인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우선 송출국가의 경우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송출국가는 사업주 선호도·사업장 이탈률·송출과정의 투명성·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외교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 인도네시아·태국 등 8개국이 송출후보국가로 내정됐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6개 업종에서 간병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숙박업종·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하반기에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력은 인력수급 현황·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 약 7만9000여명의 인력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 고용허가제 시행시기가 하반기인 점 등을 감안, 고용허가제 2만5000명·취업관리제 1만6000명·산업연수제 3만8000명으로 제도별 도입규모 배분을 확정했다.

업종별 도입규모는 제조업4만명(고용허가제1만7000명·산업연수제 2만3000명), 건설업 2만6000명(고용허가제6만명·취업관리제 1만2000명·산업연수 8만명), 서비스업 4000명(취업관리제), 농축산업 4000명(고용허가제 2000명·산업연수제2000명), 연근해어업 5000명(산업연수제)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사업주 위주)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문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3-26 08: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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