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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8 “『외국인 고용허가제』 8.17 부터 본격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8.17 부터 본격 시행”
7월 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8.1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특히,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안에 떨면서 은밀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①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송출기관이 일정 요건(연령, 학력, 건강 등)을 갖춘 구직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근로계약 체결 후 약 1월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기초기능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

※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사례조사 결과 철저한 사전교육이 실시된 국가의 경우 입국 시 사업장 이탈률이 낮고, 사업장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②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직자(외국인근로자)의 사진, 경력, 기능 등의 모든 정보를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 선택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산업연수제도에서는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배정)

③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드는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④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통해 정보교류 및 정보 습득이 용이해진 것이다.

외국인 관련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구축하고

-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 요청한 외국인구직자(고용안정센터에서 5배수 이상 추천) 열람·선정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check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7월중에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의 이행이다.

고용허가제하에서는 내국인고용기회 보호차원의 내국인구인노력의무 1개월을 부과하고 있어, 지금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구인신청을 해놓아야 금년 8월 17일 이후 외국인 고용이 가능(내국인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하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시 엄중 처벌(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그간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계속해 왔으며
○ 제도 시행 전 까지 고용허가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시행준비 상황 및 자세한 절차 등을 계속적으로 안내·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법무부등과 협조,불법 취업 및 고용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중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법무부)
- 매월 1회 10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자체 단속 중

-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수도권 5개 지역을 특별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국, 검찰, 경찰 합동으로 불법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위주로 단속 실시 중(6-7월)

- 불법 취업·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TV, 신문 등 언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예정(7월~8월 중)
게시일 2004-07-07 10:51: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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