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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8 “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로 구인난 해소”

“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로 구인난 해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7월 20일부터 3일간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6개국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훈련센타(인천 부평 구산동 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대상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6개국)

이번 워크숍은 송출국가의 정부관계자와 구직자 선발, 근로계약체결, 구직자 입국지원,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취업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외국인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취업교육 등을 한번 신청으로 가능하도록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7월 말까지 송출국가 현지에 외국인구직자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초까지는 외국인구직자 Pool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8월 17일부터 수요자인 사업주(외국인고용을 허가받은 사업주에 한함)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 Pool에서 구인요청인원의 5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양질의 구직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제품생산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에 고용허가제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5,000명선, 사업주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국인 구인신청을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국인의 취업기회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구직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실시로“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지급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주와 외국인구직자가 합의하는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만 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도입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T.1588-1919)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T.02-3271-94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붙임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1부. 끝.

게시일 2004-07-20 15:08: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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