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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13 국민연금 제대로 알자 [2008.02.13 한국어뉴스]

[동영상 시간 4분 06초]
 
  노령이나 질병, 빈곤의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만든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실시된 반환일시금제도를 제외하면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는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반환일시금외에 이주민에게 적용되는 국민 연금 혜택을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진 산업안전불감증과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일해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줬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특히 국민연금은 노령, 빈곤, 질병, 장애등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노동자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모든 이주노동자는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 연금과 유족 연금은 가입 기간에 발생한 사고로 노동자가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Int) 0248 최성백 연금급여팀장 (연금 적용 기준)
장애 1급인 경우 기본 연금의 100%를 지급하고 장애 2급인 경우 80%, 장애 3급은 기본 연금의 60%를 지급하구요. 장애정도가 경미한 장애 4급의 경우는 기본연금의 225%를 일시불로 지급해드립니다. (0342) 유족 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분들은 기본 연금의 40%를 받으실 수 있구요.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0%를 20년 이상인 분은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적용대상과 급여 종류, 장애 등급 판정 조건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고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노동자의 경우 연금 혜택이 제외되기 때문에 장애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는 노동자는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연금이 적용되는 노동자라고 해도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 0546 최성백 연금급여팀장
국민연금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통해서 안내해드리구요.
이와 동시에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 외국인 개인에게 청구 안내를 합니다.
몽골의 경우 2007년 11월자로 mou를 체결해서 해당국가 사회기관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많은 안산의 경우 지사에 중국인 안내원을 둬서 이동 상담소를 두고 청구 안내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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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급자를 찾아서 연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연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부족하고 직접 찾아가서 급여 신청을 해야했는데요. 적어도 연금 적용 사실을 몰라서 급여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국민 연금에 대한 보다 쳬계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의무만큼이나 권리 보장도 확실히 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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