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의 길 열려
▨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ꏅ 7월 13일(화) 17시 0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Jacob Nuwa Wea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인도네시아는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인력이주부 주관하의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한국행 인력배치위원회(Recruitment Committee for Indonesian Workers to Korea, RCIWK)를 신설하고
- 인력모집 및 선발, 송출의 전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결정되었다.
▢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21,322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4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51,886명의 연수생이 입국
○ 특히, 인도네시아는 ‘03.7 ASEAN의 의장국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7월 중순까지 통보하고 7월 말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송출기관 실무담당자 초청 워크샵」(7.20-22)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하고 있다.
게시일 2004-07-15 21:2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인도네시아 근로자 합법적인 취업의 길 열려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7월 13일(화) 17시 0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Jacob Nuwa Wea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인력이주부 주관하의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한국행 인력배치위원회(Recruitment Committee for Indonesian Workers to Korea, RCIWK)를 신설하고

인력모집 및 선발, 송출의 전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결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21,322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4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51,886명의 연수생이 입국

특히, 인도네시아는 ‘03.7 ASEAN의 의장국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7월 중순까지 통보하고 7월 말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송출기관 실무담당자 초청 워크샵」(7.20-22)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시일 2004-07-14 17:41: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