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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30 일자리 제공사업,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성 높여
15세~29세 이하의 구직등록한 실업자에게 틈새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인개척과 구직활동을 통한 구인자원의 발굴 등 구인업체 개척의 올해 사업이 연간 8백 건 규모로 시행된다.

구인업체 지원은 그동안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만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물량의 3분의 1(분기별 참여자 65명으로 33%에 해당)이 외부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인업체 개척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의 청년연령으로 현실화 했다.

장기실업자, 여성세대주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던 것도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노동부 인·지정 직업훈련 과정, 집단상담(성취·희망·CAP)프로그램 참여, 사회경험 등 취업의욕과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였다.

참여자는 1일 32,000원의 인건비(식비 및 교통비 포함 ‘05년 30,800원)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방식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기관 위탁 사업은 희망 참여기관 공모를 통하여 지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학교(대학), 사업주 단체,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되는 5~9인의 심사위원회(외부 전문가 30%이상 참여)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관에는 노동부 구인업체개척사업 수탁 수행자임을 확인하는 증서교부와 함께 위탁기관소속 구인개척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사업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구인업체개척사업에 구인개척요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신청이 가능하고, 위탁대상 참여 희망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필요서식을 다운받아 1월16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 또는 FAX로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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