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를 부여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사무관 (T E L: 2110-70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15 09:20: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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