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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30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 공공부문보다 민간기업에 우대
15세~29세 미취업청소년의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가 올해 연간 6만명선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시기적으로는 방학 등 연수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수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규모를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5%, 4분기 15% 등으로 조정·운영하여 연수생 선발이 연중 상시화 되도록 한다.

한편 연수참여 연령을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 청년의 연령과 통일을 기하였다.

그동안 텔레마케터·건물관리 등은 직장체험의 연수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까지 직장체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 연수받는 경우 직장체험이 가능하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적격자(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항목의 심사·확인제를 도입하여 연수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연수신청 이전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정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수기관은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기관, 경비, 청소 등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소비·향락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노동쟁의 중으로 연수운영이 부적합한 상태인 기관에서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가 없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지원했던 연수운영경비 지원금을 50~800만원에서 80~1,000만원으로 평균 43% 상향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연수생 활용한도가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연수 참여인원 총량 중 공공부문 참여인원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 연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중 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연수생의 보호는 물론 연수기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학교(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청소년이 연수개시전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직무훈련에서는 직장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 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직무내용과 매너 등을 교육 받게 된다.

올해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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