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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지정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79천명의 외국인력 신규 도입
[% 1, original, left %]정부는 25일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외국인력 송출국가·도입규모·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외국인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우선 송출국가의 경우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송출국가는 사업주 선호도·사업장 이탈률·송출과정의 투명성·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외교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 인도네시아·태국 등 8개국이 송출후보국가로 내정됐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6개 업종에서 간병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숙박업종·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하반기에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력은 인력수급 현황·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 약 7만9000여명의 인력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 고용허가제 시행시기가 하반기인 점 등을 감안, 고용허가제 2만5000명·취업관리제 1만6000명·산업연수제 3만8000명으로 제도별 도입규모 배분을 확정했다.

업종별 도입규모는 제조업4만명(고용허가제1만7000명·산업연수제 2만3000명), 건설업 2만6000명(고용허가제6만명·취업관리제 1만2000명·산업연수 8만명), 서비스업 4000명(취업관리제), 농축산업 4000명(고용허가제 2000명·산업연수제2000명), 연근해어업 5000명(산업연수제)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사업주 위주)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문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3-26 08:42: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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