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태국 노동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6월 25일(금) 11시 3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Uraiwan Thienthong 태국 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에 이어 태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태국은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노동부 고용국 해외고용사무소(OEAO)에서 직접 인력송출을 총괄하고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해외고용청(TOEA)을 신설·운영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력정책위원회(3.25)에서 양해각서 우선체결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 TOEA는 해외인력 송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센터로 노동부, 외교부, 경찰청, 재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해외취업알선, 비자발급, 건강검진, 외국어 및 기술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태국은 1958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16,326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5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7,413명의 연수생이 입국

특히, 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아태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태국과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양해각서 기체결 국가를 방문하여 구직자 명부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바, 금년 8월 외국인력 본격도입에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태국과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말까지 통보하고 7월 중순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02-2110-7080)
게시일 2004-06-24 17:1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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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ㅇ 2004.8.17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국에 대하여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필리핀 : 4.23(금), 필리핀 노동부장관 방한
- 몽 골 : 5.3(월), 몽골 노동사회부 차관 방한
- 스리랑카 : 6.1(화), 스리랑카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 장관 방한
- 베트남 : 6.2(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방한

ㅇ 태국 실무팀이 6.3(목)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한 바. 6월 중순경 체결이 예상되며,
- 인도네시아 실무팀이 6.5(토)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 한 결과 6월중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된다.

ㅇ 중국, 카자흐스탄에는 5월말까지 추가보완대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국 모두 현재까지 보완대책을 제출치 않고 있다.
게시일 2004-06-14 13:1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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