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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8 한․베 노동분야 협력약정 체결
  2. 2008.11.28 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한․베 노동분야 협력약정 체결
최초의 노동분야 개도국 지원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1.16(금)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를 방문하여 한․베 노동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금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노동분야 협력약정으로서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직업훈련 정책 형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교사의 국내 연수, 아세안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참가선수 훈련, 산업안전 전문가 파견, 사회보험 정책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노동부 산하 전문기관이 실제 사업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주로 지원을 받는 국가였으나, 금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주변의 개도국을 도와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도국 지원의 배경으로는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 인권침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일부 개도국에 각인된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 탈피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베트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진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노동부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양자협력 대상개도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게시일 2004-10-15 10:28: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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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태국 노동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6월 25일(금) 11시 3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Uraiwan Thienthong 태국 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에 이어 태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태국은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노동부 고용국 해외고용사무소(OEAO)에서 직접 인력송출을 총괄하고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해외고용청(TOEA)을 신설·운영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력정책위원회(3.25)에서 양해각서 우선체결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 TOEA는 해외인력 송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센터로 노동부, 외교부, 경찰청, 재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해외취업알선, 비자발급, 건강검진, 외국어 및 기술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태국은 1958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16,326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5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7,413명의 연수생이 입국

특히, 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아태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태국과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양해각서 기체결 국가를 방문하여 구직자 명부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바, 금년 8월 외국인력 본격도입에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태국과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말까지 통보하고 7월 중순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02-2110-7080)
게시일 2004-06-24 17:1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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