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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28 4.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ㅇ 2004.8.17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국에 대하여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필리핀 : 4.23(금), 필리핀 노동부장관 방한
- 몽 골 : 5.3(월), 몽골 노동사회부 차관 방한
- 스리랑카 : 6.1(화), 스리랑카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 장관 방한
- 베트남 : 6.2(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방한

ㅇ 태국 실무팀이 6.3(목)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한 바. 6월 중순경 체결이 예상되며,
- 인도네시아 실무팀이 6.5(토)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 한 결과 6월중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된다.

ㅇ 중국, 카자흐스탄에는 5월말까지 추가보완대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국 모두 현재까지 보완대책을 제출치 않고 있다.
게시일 2004-06-14 13:1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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