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은 노동3권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없어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
노동부(처리관서:서울지방노동청)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제출한「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6.3 동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노동부는 5.3 설립신고서 접수 이후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5.31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노조법 제12조제2항), 신고인측은 그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다

*미제출사항 : ①조합원이 소속된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수·대표자의 성명, ②임원 및 소속 조합원의 취업자격 유무 확인을 위한 자료(성명,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이에 따라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임원 3명 중 2명(위원장, 회계감사)이 현행법상 취업 및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며,

- 그 외 소속 조합원의 신분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자료 미제출 사실에 비추어 주로 불법 체류자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 당해 규약상 ‘불법체류 단속 반대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 단체는 주로 불법 취업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노조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노조법 제2조제4호)

□ 이와 같이 보완자료 미제출 및 노조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단체는 법 소정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이다(노조법 제12조제3항)

□ 한편, 노동부는 외국인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 적법하게 취업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조합의 가입·설립 등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 취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 : 노동조합과 김영미 02)2110-7107
게시일 2005-06-04 16:2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를 부여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사무관 (T E L: 2110-70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15 09:20: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단속 피하려다 추락]

지난 8 26일 밤 9시경 경상남도 울산시 한 건설 현장 기숙사에 부산출입국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때마침 친구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중국 노동자 자오우훼 씨는 단속반을 피하려다 4층 기숙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현재 그는 두개골이 함몰돼 수술을 받았으며, 한 쪽 팔이 으스러진 상태입니다. 자오후웨 씨의 사건을 맡은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지난 9 10일 부산출입국관리소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무부의 비인간적인 단속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늦은 시간 기숙사로  급습한 출입국의 행동은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마저 탄압한 행위인 만큼  법무부는 자오후웨 씨의 치료비 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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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1991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에선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들의 체류 안정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사회에선 이 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인 보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이 통과되면 미등록 이주자녀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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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 대응 방안]

미등록 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8 4일 단속 시 이주노동자에게 필요한 대응 지침을 내놨습니다.

 

 

[화마에 찢긴 코리안 드림]

남양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체 기숙사에서 불이나 태국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주민 인권 개선해요. ]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은 총 13개국 40여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제 사회 봉사 연대를

구축하는 기관입니다. 올 해로 3회를 맞은 이 번 총회에선 이주민의 인권 보장과 법 개선에 대한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산재 고통을 치료해요. ]

산재의료관리원에서는 지난 8 14일 인천 중앙 병원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 병동」을 개소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치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주의 단신]

 

(행복한 아시아 展)

문의: (02) 734-5952

 

(뮤지컬 대장금 초청)

문의: 동화자연마루 홍보대행사 프레인 (02)3210-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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