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28. 11:08 |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
ㅇ 2004.8.17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국에 대하여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필리핀 : 4.23(금), 필리핀 노동부장관 방한 - 몽 골 : 5.3(월), 몽골 노동사회부 차관 방한 - 스리랑카 : 6.1(화), 스리랑카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 장관 방한 - 베트남 : 6.2(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방한 ㅇ 태국 실무팀이 6.3(목)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한 바. 6월 중순경 체결이 예상되며, - 인도네시아 실무팀이 6.5(토)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 한 결과 6월중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된다. ㅇ 중국, 카자흐스탄에는 5월말까지 추가보완대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국 모두 현재까지 보완대책을 제출치 않고 있다. |
게시일 2004-06-14 13:15:00.0 |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고용허가제』 8.17 부터 본격 시행” (0) | 2008.11.28 |
---|---|
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0) | 2008.11.28 |
3. 고용허가제 제1호 송출국가 탄생 (0) | 2008.11.28 |
2.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0) | 2008.11.28 |
1. 송출후보국가 8개국 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0) | 2008.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