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이수제를 다시 묻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이주여성이 한국어와 국사 등 교육을 받는 것으로, 법무부에선 이를 이수한 이주여성에 한 해 국적 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인권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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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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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더 기다려야 한국인 될 수 있나요?
 
결혼이주여성 국적취득 멀고 험난
신청요건 갖춰도 심사만 2~3년 예사

 
▲ 베트남 여성 N씨(오른쪽)가 한 동사무소에서 귀화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고 있다. 왼쪽은 N씨를 도와주는 한국어강사.


2008년 6월23일. 베트남 여성 N씨가 손꼽아 기다린 날이다. 2006년 6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 광산구 한 가정에 정착해서 살아온 만 2년의 시한. 국적법상 한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채웠다는 의미가 있다.

언어도 문화도 나름대로 적응, ‘반 한국인’은 된 N씨는 ‘온전한 국민’으로 살고 싶어 서둘러 귀화 절차를 밟았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 지난 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신청서를 제출했다.

“언제쯤 한국인이 되나요?” N씨는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물음을 던졌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상상을 초월한 절망이었다. “빠르면 1년 2개월, 늦어지면 2년이나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N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조건’. 이 경우 자녀가 없는 이들보다는 신속한 “1년 2개월이나 1년 6개월 내에서 귀화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췄는데,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N씨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기대가 꺾인 허탈함을 토로했다.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간이귀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실적인 한계’를 거론한다.

2000년 들어 귀화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간이귀화는 1차·2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진행하는데, 늘어나는 신청자 만큼 조사인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

법무부에 따르면 2003년 4만4000여 명이었던 결혼 이민자는 2004년 5만7000여 명, 2005년 7만5000여 명에 이어 2006년 9만3700여 명, 그리고 지난해엔 11만 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적법에 따라 국내거주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귀화신청을 할 수 있다.

이주여성 상당수가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현실도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브로커 조직이 전문적으로 끼어들면서 국적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늘고 있는 실정인 것.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거나, 서류만 제출해놓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등이 많거든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두 번의 현지조사로는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서너차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여성을 돕고 있는 한국어 강사 김모 씨는 “요건이 미비됐거나 실태가 의심스러우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행과정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서류 제출후 2년·3년이 지나도록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씨는 “다문화가정에 여전히 폐쇄적인 한국 사회와 결혼마저 범죄로 이용하는 일부의 그릇된 행각이 선량한 국제결혼여성들의 희망마저 짓밟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맞벌이를 하고 싶어도 체류자격으론 안된다.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N씨의 꿈은 수년간 유보될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드림]
[채정희 기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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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공청회]

최근 들어 귀화를 원하는 이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 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는 법무부의 발표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여건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끝에 법무부에선 6 25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MNTV 뉴스에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다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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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간 4분 24초]

2009년 1월 1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은 국적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국적 취득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사회통합제도가
주요 국적취득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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