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열기 후끈
9월11일(일) 실시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호응이 뜨겁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4개국 현지에서 시행될 예정인 이번 시험은, 7일 현재 태국 35,111명, 인도네시아 2,320명, 몽골 720명, 필리핀 413명 등 총3만8천564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태국의 경우는 3만5천11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지난 97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은 7년간
5만명이 응시한데 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1회에 무려 4만 여명이 응시

노동부는 시험 시행초기인 만큼 원활한 시험시행을 지원하고 시험 시행 전 과정을 총괄·감독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에 시험감독관 19명을 파견했다.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할 경우 8.17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듣기, 읽기 등 2개 영역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있으며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 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한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9-10 1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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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 첫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 2005. 8. 28(일) 스리랑카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 시험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현지에서 치루어진 것인데, 구직희망자 135명이 접수하고 총 130여명이 응시하여 진지하고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졌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원칙적으로 구직자명부에 등재 되어 한국 취업의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스리랑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9.11(일)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29 1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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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렇게 좋아진다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한지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용관리 기반이 구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력 고용비용 상승의 문제를 우려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일부 국가의 송출비리 등의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 1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지체는 현재 입국인원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과 송출국가 현지 대사관의 사증발급기간이 늘어난 것에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고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신청서를 통합하여 고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도입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인력 출국 3개월 전부터는 신규 대체인력 채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펼쳐갈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인력송출 및 도입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민간 불법알선 브로커 및 해당국 공무원 등이 고용허가제 명부 포함을 미끼로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국가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송출국가의 송출관련 업무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여 송출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의 신원보증 공증제를 폐지하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건설업에 제한했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제조업 분야까지 허용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와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지적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이동제한이 없을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계약, 임금상승,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에서는 최대 4번의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알선 등 지원을 받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게시일 2005-08-17 1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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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1주년, '절반의 성공'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

노동부는 8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함께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세 시행 1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지원단체, 송출국가 주한공관(대사), 학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무부, 중기청 기타 관련부처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고용허가제 시행과 정착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격려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고용관리 체계 구축 및 송출비리 근절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외국인력 활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2005.7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33,766명으로 이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자가 14,835명이며, 고용특례자인 중국동포 등이 18,931명이다.

제도 시행 초기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 다수의 불법체류자 존재, 경기적 요인 등으로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강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제도 개선 후(’05년 3~7월) 1일 평균 외국인 구인신청(421건) 및 고용허가서 발급(276건)이 ’04년 보다 약 2~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2007년 부터 외국인력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함으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명실상부한 외국인력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발표자료 에서 제도개선 이후 입국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 설문조사 대상 업체의 65%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감소에도 기여했다는 의견이
60.7%로 나옴

그리고 외국인력의 고용비용과 관련하여 과거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적이 있고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외국인력 고용비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인건비 상승은 기우에 그쳤다고 언급하였다.

※ 과거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적이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 고용비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대답이 50%~56%이며,
고용비용이 더 적다는 대답도 8.3%~19.4%임(고용비용이 많다는 응답은 30%~35%)
※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외국인력 사후관리(고충상담 체계) 구축, 불법체류 문제 해결, 외국인 고용절차의 간소화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 송출국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방침 확정은 향후 외국인력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산업연수생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킨 것으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공감하고 2007년 일원화된 외국인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 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05.7) 저숙련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8.4%로 나타났으며(반대의견은 2.6%)
특히 산업연수생을 고용하였던 업체들에서 바람직하다고 응답(62.7%)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국제이주기구 고현웅 소장은 “선진국의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송출국가와 협조하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고용특례자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일원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속한 송출지원을 위해 송출국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송출비리 원천 차단 및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적기 도입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인도네시아 등 송출국가에 가칭 “인력송출지원팀”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덧붙여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감소를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자진 출국 유도 병행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서기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10 1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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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된다.”
산업연수생 사용 사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 넓어져
2005. 6. 24(금)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시행령 개정 前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



문 의 :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02-2110-7080
게시일 2005-06-25 09: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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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취업 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숙련인력의 계속 고용의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8월 이후 실시 예정)과 외국인 취업교육이 면제된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02-2110-7080
게시일 2005-05-31 09: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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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재입국 보장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중 금년 8월까지 체류기간이 종료되는 11만 명의 원활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

체류기간내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①재입국 규제기간 단축 ②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우선 포함하는 등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 하는 Incentive를 부여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재입국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조기 재입국 기회부여를 통한 자진 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에 의하여 신규 대체인력을 도입할 경우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과 관계없이 출국시킨 인원만큼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아울러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인력 재활용을 지원할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사무관 (T E L: 2110-70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15 0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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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시험, 이젠 선택 아닌 필수
금년 8.17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합격하여야 한다. 당초 고용허가제 시행(‘04.8.17) 1년 후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이 금년 8.17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노동부는 두 차례(‘04.12.2, ’05.2.24)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의 첫 단추로 3.9(수)일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을 공개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기간은 10일 동안(‘05.3.9~3.18)이며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 중 적정한 시험 개발 가능성 및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할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2개 기관을 시험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T E L: 2110-70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07 16: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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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취업·고용 근절 대책 박차
정부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을 계기로 불법체류자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재천명하는 한편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정착 및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합동 단속 등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달 11일 외국인 불법체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의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의 합동 단속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외국인 동향조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 확인을 위해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관서별로 고용안정센터를 주축으로 근로감독과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연수취업자 고용사업체(약 6200여개 중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업체 2600여개 선정)와 대규모 건설현장을 조사키로 했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30% 이상이 불법체류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 침해가 심각한 상태로 판단해 조사 과정에서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즉시 통보해 이를 단속.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합동 특별계도활동시에는 전국 9000여개 외국인 고용 사업체를 직접 방문, '사업주의 불법 고용 자제와 자진출국 유도 동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문을 배포키로 했다.
게시일 2004-11-01 09: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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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노동분야 협력약정 체결
최초의 노동분야 개도국 지원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1.16(금) 베트남 노동전상사회부를 방문하여 한․베 노동분야 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금번 약정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노동분야 협력약정으로서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험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직업훈련 정책 형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직업훈련교사의 국내 연수, 아세안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및 참가선수 훈련, 산업안전 전문가 파견, 사회보험 정책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 등 노동부 산하 전문기관이 실제 사업 수행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주로 지원을 받는 국가였으나, 금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주변의 개도국을 도와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도국 지원의 배경으로는 우리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근로자 인권침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일부 개도국에 각인된 어글리 코리안의 이미지 탈피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번 협약은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베트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양질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우리 진출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노동부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양자협력 대상개도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게시일 2004-10-15 10: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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