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취업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최대 2억7천여만원까지 모두 100억원이 87개 대학에 지원된다.

노동부는 23일 2006년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에 응모한 229개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숙명여자대학교, 충주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등 모두 87개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학교별로 최대 2억 7천여만원(대학당 평균 1억1,500만원)까지 총 100억원 규모로 매칭펀드 방식(대학부담률 25%이상)이어서 이들 대학의 취업지원사업비는 지난해와 비표해 최소 16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29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용문제 관련 학계, 연구기관, 경영계, 언론계 등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실효성, 취업지원 사업실적 및 인프라 등 심사기준에 따라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실적이 우수하고 지원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87개 대학을 선정했다.

특히, 노동부는 신청대학을 수도권과지방, 2·3년제와 4년제 등 4개 유형별로 구분 심사해, 대학유형 및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했다.

지원을 신청한 229개 대학의 사업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의 총예산중 취업지원사업비(인건비 제외)의 비중은 평균 0.28%였고, 직원 1인당 학생수는 1,618명으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선정대학의 취업지원사업비는 ‘05년 대비 평균 59% 증가하는 것은 물론 사업내용도 신입생부터 졸업 후 취업 단계까지 다양한 직업지도, 산학연계직장체험, 전공별로 특화된 취업강좌, 취업동아리 육성 및 취업정보 제공 등 상시화된 진로지도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83개 대학은 전국의 고용안정센터와 지원협정을 체결한 후 지원금을 받아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올해 11월중에 사업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평가해 계획대로 이행한 대학에 대해서는 ‘07년 및 ’08년도 지원대학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실적이 부진한 대학은 '07년도 지원대학 선정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각급 학교와 고용안정센터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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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0억원 지원

학생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준다.

대학(전문대 포함)이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06년도에는 총 1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 특수목적대학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5천만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되며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사업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되, 전체 증액사업비의 25% 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고졸자의 대부분(‘05년도 82.1%)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그동안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이러한 대학의 취업지원기능 취약성은 학생들의 직업·직장에 대한 이해부족,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을 야기하여 청년실업을 유발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앞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지원기능 확충에 대한 대학간의 경쟁과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어 청년실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의 하드웨어(시설·인력)와 고용안정센터의 소프트웨어(예산·프로그램·노하우)가 결합되어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 대학은 1월11일부터 25일 까지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2월에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3월1일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대학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그간의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지원인프라 현황 및 확충방안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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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29세 이하의 구직등록한 실업자에게 틈새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구인개척과 구직활동을 통한 구인자원의 발굴 등 구인업체 개척의 올해 사업이 연간 8백 건 규모로 시행된다.

구인업체 지원은 그동안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만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물량의 3분의 1(분기별 참여자 65명으로 33%에 해당)이 외부 민간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된다.

구인업체 개척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의 청년연령으로 현실화 했다.

장기실업자, 여성세대주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선발하던 것도 선발기준을 강화하여 노동부 인·지정 직업훈련 과정, 집단상담(성취·희망·CAP)프로그램 참여, 사회경험 등 취업의욕과 직업능력 등을 반영하였다.

참여자는 1일 32,000원의 인건비(식비 및 교통비 포함 ‘05년 30,800원)를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근무방식이 기관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민간기관 위탁 사업은 희망 참여기관 공모를 통하여 지방노동청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학교(대학), 사업주 단체,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되는 5~9인의 심사위원회(외부 전문가 30%이상 참여)에서 선정하며, 위탁기관에는 노동부 구인업체개척사업 수탁 수행자임을 확인하는 증서교부와 함께 위탁기관소속 구인개척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사업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구인업체개척사업에 구인개척요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로 신청이 가능하고, 위탁대상 참여 희망기관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필요서식을 다운받아 1월16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 또는 FAX로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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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29세 미취업청소년의 다양한 직업탐색 및 현장경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제가 올해 연간 6만명선 규모로 본격 시행된다.
시기적으로는 방학 등 연수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연수생선발이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규모를 1분기 30%, 2분기 20%, 3분기 35%, 4분기 15% 등으로 조정·운영하여 연수생 선발이 연중 상시화 되도록 한다.

한편 연수참여 연령을 18~30세에서 15~29세로 조정하여 청년실업해소특별법상 청년의 연령과 통일을 기하였다.

그동안 텔레마케터·건물관리 등은 직장체험의 연수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대학에서 전공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까지 직장체험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 연수받는 경우 직장체험이 가능하게 된다.

연수지원제에 적격자(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항목의 심사·확인제를 도입하여 연수생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중인 자), 연수신청 이전 통산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 그리고 학교 교과과정이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과정과 중복되는 자는 참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연수기관은 고용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이거나 피보험자가 5인 미만인 기관, 경비, 청소 등 연수취지에 부적합한 직종, 소비·향락업체,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노동쟁의 중으로 연수운영이 부적합한 상태인 기관에서는 연수생을 활용할 수가 없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지원했던 연수운영경비 지원금을 50~800만원에서 80~1,000만원으로 평균 43% 상향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점을 감안, 공공부문의 연수생 활용한도가 기관정원의 30%,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여기에 추가하여 지방노동관서별 연수 참여인원 총량 중 공공부문 참여인원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 연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연수중 재해에 대한 보상 한도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연수생의 보호는 물론 연수기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한편, 학교(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청소년이 연수개시전 직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전직무훈련에서는 직장매너, 프리젠테이션 기법, 직장 내 인간관계 등 직장 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 직무내용과 매너 등을 교육 받게 된다.

올해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전국 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노동부 전국고용안정센터 연락처 : ☎ 1588 - 1919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안경진 사무관 02)503-38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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