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난 극복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직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노사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11월 28일 노사정 대표가 모두 모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용득)은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센터 개소식을 거행하였다 (여의도 하나증권빌딩 5층).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는 노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맞춤식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전직을 위한 지원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 실직근로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 발굴 및 기업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잠재 고용창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본 센터는 2004년 2월 10일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실직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Outplacement) 서비스와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구직자를 위한 기업 정보 DB구축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전문 상담인력 양성 등을 통해 종합적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경총과 노총의 기업 및 근로자 전국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차별화된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공공 직업안정기관과 민간부문 각각의 장점을 상호 접목함으로써 보완적 연계를 통해 전반적인 고용안정 서비스 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처음으로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국가적 과제인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실직자를 위한 사업을 시작하고 정부는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재취업지원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02-368-2300)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수영 한국경총 회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경재 국회 환노위 위원장, 제종길·배일도 국회 환노위 위원, 그리고 김원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정경훈사무관 02)504-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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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포함)이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명『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층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사례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5일(금) 사전설명회 개최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확정, ‘06.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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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급격한 구조조정 및 실직이 예상되는 섬유·화학, 정밀기계업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산자부장관에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자부장관은 이들 기업에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조정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로자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거나,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가칭)신속지원팀“등을 운영,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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