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선진화 시범센터를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일(화)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 및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업 평가보고회」에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날 노동부는 구직자별로 특성화된 서비스, 고객을 찾아가는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 등 주요 선진화 사업을 서울강남, 부산 등 6개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이용자수(구인인원+구직인원)가 전년동기(5~10월) 대비 97.7%(70천명 → 139천명) 증가하였고, 고객만족도는 운영이전 대비 7.2%(69.9→74.9점) 높아지는 등 작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김민석 서기관 ☎ 503~9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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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를 촉진하고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8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또한 지역 차원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된다.

정부는 올해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내년 한해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그 임직원 등이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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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 포함)이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명『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층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사례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5일(금) 사전설명회 개최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확정, ‘06.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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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개최

노동부가 6개월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센터의 이용율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구인·구직자수가 전년동기(5~10월) 대비 97.5%(70,200명→ 138,649명) 증가하고, 이용고객(구직자·구인기업)들의 전반적 만족도도 시범센터 운영이전과 대비하여 5점 증가(69.9 → 74.9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시범센터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송위섭 위원장, 그리고 부산지역 노사대표 및 부경대 목연수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5일(금) 오후 4시부터 두 시간반동안 부산종합센터에서 「시범센터 혁신사례 보고회」가 개최된다.

※ 시범센터(6개) : 서울강남, 부산, 대구, 동인천, 광주, 청주

이번 회의는 노동부뿐만아니라 지난 11월 공식출범한 일자리위원회 위원, 부산시 노사단체 대표, 부산시 정무부시장,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시범센터의 운영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성과들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점검회의에 앞서, 지난 4개월간 센터 내·외부고객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선정되어, 고용안정센터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고용안정센터 CI 현판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센터는 본부-정책개발·지시, 지방-집행이라는 기존의 행정관행과 달리, 지방청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여 지역실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센터가 단순 “실업급여 지급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취업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 보고회시 노동부 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나타난 시범센터 추진이후 달라진 점으로는 우선, 구직자들을 기존의 구직등록·알선에서 벗어나, 취업의욕과 능력 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가·나·다형)으로 분류하여 특성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직상담후, 취업능력을 진단하여 취업의욕이 떨어지는 구직자에게는 자신감 향상과 취업기술 습득 프로그램인 성취프로그램(5일 30시간, 10~15명)을, 취업능력이 낮은 구직자는 훈련과정을 안내한 후, 다시 심층상담하여 알선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활동프로그램” 시행, 탈성매매·교도소 재소자·미혼모·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들어 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센터업무의 중심축인 구인처(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전담팀」을 신설하여 구인처 개척, 고용보험 및 각종 고용장려금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내 우량기업 DB 구축을 위한 인력수급 정보시스템도 구축(대구 www.goojob.go.kr, 광주 www.kjgoodjob.go.kr)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김민석 서기관 ☎ 02)503~9749, 50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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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급격한 구조조정 및 실직이 예상되는 섬유·화학, 정밀기계업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무역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산자부장관에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자부장관은 이들 기업에 정보제공 및 경영안정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역조정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무역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근로자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거나,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가칭)신속지원팀“등을 운영,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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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그간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합산해 장애인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용이하게 이행하게 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대 3년까지 더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까지 상향조정된다. 그간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05년에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대폭 축소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 02)50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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