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직접 참여
불법체류자 관련 담화문 발표에 이어 범정부 합동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23(금) 오전 7:30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역 일대에서 노동부 직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등 법무부 직원과 경찰 등 60여명이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장관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의 명분이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떳떳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당당하게 취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금번 캠페인에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송출국가 대사관의 대표들도 직접 참석하여 한국내 불법체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자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기 귀국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 태국 및 인도네시아 대사와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공사 참여로 MOU 체결 6개국 모두 참가

지난 19(월)부터 시작된 범정부적 불법체류 근절 캠페인은 전국 20개지역에서 실시되는 바, 이번 캠페인은 두차례(1차:7.19~7.23, 2차:8.2~8.6)에 걸쳐 진행하고 금일로 1차 캠페인이 종료된다.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 관련 담화문 발표와 가두 캠페인 실시 등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동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저해하고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인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노동부 등 외국인 관련부처 들은 그간의 출국기간 유예, 제조업체 단속배제, 낮은 사업주 처벌 수위 등의 유화적인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단속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국,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대책협의회’를 7.21부터 당분간 상설 운영키로 하였다.

우선, 예외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 고용사업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불법취업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이거나, 다수 불법체류자 고용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매월 실시중인 합동단속(출입국관리소, 해경, 경찰)은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로 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타 외국인 관련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동향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체류 및 취업을 발견 즉시 이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고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 등에서 운영중인 불법체류자 사이버 신고센터(www.moj.go.kr) 등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취하기로 하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국인고용기회의 침해, 외국인 범죄 및 AIDS 발생 증가, 테러 위협 등 불법체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법을 경시하는 나쁜 행태가 번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번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의 시행은 합리적인 외국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지난 14일 건설일용근로자 30여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 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업종의 내국인 고용기회의 침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

특히,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지난해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 출국했던 외국인의 재채용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도 용이하게 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체류자 10만명선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범정부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붙임 외국인력변동 추이
게시일 2004-07-23 08:5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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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로 구인난 해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7월 20일부터 3일간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6개국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훈련센타(인천 부평 구산동 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대상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6개국)

이번 워크숍은 송출국가의 정부관계자와 구직자 선발, 근로계약체결, 구직자 입국지원,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취업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외국인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취업교육 등을 한번 신청으로 가능하도록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7월 말까지 송출국가 현지에 외국인구직자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초까지는 외국인구직자 Pool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8월 17일부터 수요자인 사업주(외국인고용을 허가받은 사업주에 한함)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 Pool에서 구인요청인원의 5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양질의 구직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제품생산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에 고용허가제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5,000명선, 사업주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국인 구인신청을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국인의 취업기회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구직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실시로“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지급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주와 외국인구직자가 합의하는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만 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도입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T.1588-1919)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T.02-3271-94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붙임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1부. 끝.

게시일 2004-07-20 15: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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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의 길 열려
▨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ꏅ 7월 13일(화) 17시 0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Jacob Nuwa Wea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인도네시아는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인력이주부 주관하의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한국행 인력배치위원회(Recruitment Committee for Indonesian Workers to Korea, RCIWK)를 신설하고
- 인력모집 및 선발, 송출의 전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결정되었다.
▢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21,322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4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51,886명의 연수생이 입국
○ 특히, 인도네시아는 ‘03.7 ASEAN의 의장국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7월 중순까지 통보하고 7월 말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송출기관 실무담당자 초청 워크샵」(7.20-22)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하고 있다.
게시일 2004-07-15 2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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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근로자 합법적인 취업의 길 열려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7월 13일(화) 17시 0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Jacob Nuwa Wea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인력이주부 주관하의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한국행 인력배치위원회(Recruitment Committee for Indonesian Workers to Korea, RCIWK)를 신설하고

인력모집 및 선발, 송출의 전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결정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21,322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4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51,886명의 연수생이 입국

특히, 인도네시아는 ‘03.7 ASEAN의 의장국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7월 중순까지 통보하고 7월 말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송출기관 실무담당자 초청 워크샵」(7.20-22)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게시일 2004-07-14 17: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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