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ㅇ 2004.8.17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국에 대하여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필리핀 : 4.23(금), 필리핀 노동부장관 방한
- 몽 골 : 5.3(월), 몽골 노동사회부 차관 방한
- 스리랑카 : 6.1(화), 스리랑카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 장관 방한
- 베트남 : 6.2(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방한

ㅇ 태국 실무팀이 6.3(목)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한 바. 6월 중순경 체결이 예상되며,
- 인도네시아 실무팀이 6.5(토)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 한 결과 6월중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된다.

ㅇ 중국, 카자흐스탄에는 5월말까지 추가보완대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국 모두 현재까지 보완대책을 제출치 않고 있다.
게시일 2004-06-14 13:1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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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제1호 송출국가 탄생
필리핀 노동고용부와 최초의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 1, middle, left %]지난 23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Patricia A. Sto. Tomas 필리핀 노동고용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인력송출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양해각서로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3월25일 확정·발표된 20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필리핀·몽골·태국 등 8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됐으며, 이 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실시된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결과 필리핀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정부관리하의 공공송출기관(필리핀 해외취업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보유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첫 송출국가로 선정됐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4-23 17:2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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