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늘어난다.

지난 11 8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선 외국인력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한 해 허용 업종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고용이 늘어난 업종은 음식업과 숙박업, 그리고 관광호텔 분야로 노동부에선 지난 12일부터 관광호텔업과 음식업 분야의 고용 인원을 확대했으며 , 숙박업은 올해 말 예정인 출입국 관리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선 이주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3 변경할 경우에만 허용해온 추가 신청을  마지막 사업장 변경이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총기 위협 논란

 아산의 한 육가공업체 사업주가 밀린 월급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총기로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몽골 노동자 바타 씨와 동료들은 지난 8월말 사업주를 찾아 두달동안 밀린 월급을 요구했지만 이에 화가 난 사업주는 사냥총으로 그들을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이 커지자 사업주는 그들에게 밀린 월급을 정산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목숨을

위협받은 이들의 충격은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 미리 지켜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마련한 건강 검진 사업은 이주노동자에게 치료보다 더 중요한 예방의 의미를 알려줬는데요. 이 번 사업은 지난 11 18일부터 오는 12 16일까지 1달동안  서울 외국인 노동자 전용의원, 안산 강남의원,안산 서해병원, 화성시 병점 정형외과, 구리시 베스티안 구리병원, 동서외과의원, 성남시 성남 복음의원과 성남성심연합영상의원 등 총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검진을 원하는 이주민은 검진 전날 오후 9부터 금식하신 후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문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02)6910-9000

 

[이 주의 단신]

 

(정부 합동 고충 상담 실시)

 

(정부 합동 고충 상담 실시)

재한외국인의 국내 사회적응을 위해 법무부와 교육 인적자원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6개부처가 합동으로 고충상담을 실시합니다.

문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02)2650-6225

 

(법률 교육 실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외국인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 그리고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서는

오는 11 21일과 22일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지원 활동가를 위한

법률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의: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02)3675-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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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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