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영주권 취득 가능]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국에서 5년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한 기술 자격을 갖추고 연간 임금이 2900만원을 넘을 경우 거주 자격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의 이 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일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는 시민단체의 권고에 법무부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민 가요제 열려]
2007년을 마무리하며 지차체 별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서 열린 이주민 가요제는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의 노래 실력을 겨루고 한국 사회와의 어울림을 시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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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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