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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지난 2월 22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침을 개선하고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과 알선 기준을 낮췄습니다. 노동부의 이런 조치는 이주노동자의 불법 이탈을 방지하고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개선된 고용 지침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재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체류 만료일 전날까지만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재고용이 가능해집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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