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의 길 열려
▨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ꏅ 7월 13일(화) 17시 0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Jacob Nuwa Wea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에 이어 인도네시아와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 인도네시아는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인력이주부 주관하의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한국행 인력배치위원회(Recruitment Committee for Indonesian Workers to Korea, RCIWK)를 신설하고
- 인력모집 및 선발, 송출의 전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결정되었다.
▢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21,322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4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51,886명의 연수생이 입국
○ 특히, 인도네시아는 ‘03.7 ASEAN의 의장국을 맡는 등 국제무대에서 아시아 국가간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 인도네시아와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인도네시아와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7월 중순까지 통보하고 7월 말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송출기관 실무담당자 초청 워크샵」(7.20-22)을 개최하는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하고 있다.
게시일 2004-07-15 21:25: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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