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본 개정안에서는 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에“청년실업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지역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자료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02-503-97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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