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개정관련 정부안 확정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30. 15:17 |노동부가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기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 |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게 된다.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자료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실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02-503-9748)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부,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0) | 2008.11.30 |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0) | 2008.11.30 |
"취업, 교육에서 창업까지"-고용안정센터 원스톱 서비스 실시 (0) | 2008.11.30 |
'근로자 나이 많아지고, 가방끈 길어지고'-2004년 임금구조실태분석 (0) | 2008.11.30 |
사람입국ㆍ일자리위원회 출범 - 일자리 창출 등 적극 추진 (0) | 200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