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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24 취업 기간 연장 가능

[취업 기간 연장 가능]

빠르면 내년 초부터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 번 개선안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고, 외국인의 자격 정보와 직업 경력등을  사업주에게 사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인력 도입과 중복 절차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와 노동부에 해야했던 신고 제도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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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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