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한 최초의 외국인력 국내 입국!!
필리핀 근로자 94명 한국 땅 밟아…
8.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94명이 8.31일(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MOU 최초 체결 국가인 필리핀 출신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13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

오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항에서 바로 취업교육기관(인천직업전문학교)으로 이동하여 2박 3일간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사업장에 배치되게 된다.

취업교육기관에서는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고용허가제 관련법령, 기초기능 및 산업안전보건 등 실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취업교육비(189천원)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중 80천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됨

금번 입국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대졸 등 고학력자에 일정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으로

평균 연령은 31.5세(20대 36명, 30대 58명)이고, 학력은 모두 고졸 이상(고졸 28명, 대졸 66명)으로 남성 72명, 여성 22명이다.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직신청을 받아 우리측이 제시한 한국어능력, 연령, 경력, 학력, 건강진단결과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선발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 지정교육기관인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Authority, 전문기술교육개발국)에서 한국어 등 10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 입국전 사전교육은 한국어교육(48H), 한국문화의 이해(8H), 고용허가제의 이해(4H), 산업안전(8H), 기능교육(32H) 등으로 구성

특히,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490달러(588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 송출비용은 항공료, 사전교육비, 건강진단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수준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은 1월 이내로 단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인력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산업연수제 송출비용(필리핀)은 980달러(1,176천원) 내외이고, 입국 시까지의 소요기간은 2월~6월임

임금(기본급 등)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약 64만원)에서 결정되었고, 초과․연장․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

이번에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13개 업체는 부천, 안산, 의정부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로서

사출, 염색, 가구제조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전형적인 3D업체에 해당한다.

이중,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업체에서도 연수기간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전환을 요청하였다.

※ 삼원금속(부천지역)의 경우 전구류 사출업체로 기존에 23명의 산업연수생을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고용허가제로 전환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이미,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10,129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

내달까지 총 쿼터 25천명의 2배수규모의 구직자 Pool(총 5만명 수준)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8월 25일 현재 총 1,078개 업체(2,145명)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고 알선을 통해 총 1,130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들의 입국준비가 진행 중이다.

붙임 행사개요
게시일 2004-08-31 1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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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논의를 위한 주한 공관장 회의 개최
▢ 8월 23일(월)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주한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 논의되었다.

ꏅ 노동부는 8.17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 「주한 공관장 회의」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송출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 동 회의에서 노동부는 우선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가별 도입규모 조정방안」을 확인 바,

○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율이 높은 태국, 스리랑카, 몽골 등 3개국의 ’04년도 구직자 명부규모를 축소·조정하고

※ 현재 모든 송출국가에 동일하게 배정된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는 6,000명으로서 몽골, 태국은 각 1,000명, 스리랑카는 500명씩 축소·조정

○ ‘05년도 인력수급계획 수립시(금년 11월경 금년도 불법체류율, 국가별 불법체류 증감율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다만,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불법체류자 감소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카자흐스탄 등 양해각서 미체결 국가에 배정된 구직자 명부 규모를 전환·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불법체류 증감률이 향후 송출국의 인력도입규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 자체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자국의 불법체류자가 최대한 자진출국하고

○ 신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출시 철저한 사전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용허가제 시행 5일째인 8.21 현재 송출국가에서 송부한 구직자 명부는 7,784명이며

○ 총540개 업체(구인인원 1,269명)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총596건의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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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08-31 15:53: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외국인 고용허가제 오늘(8.17)부터 시작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서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채용하기 전에 명부를 통해 열람 가능


외국인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작 된다.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개월)를 이행한 사업주는 새로이 도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며,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등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열람도 가능하다.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다한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받고,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LIST(부족인원의 3~5배수 추천)를 제공받으며, 사업주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송출국가에서 입국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한국어, 한국문화, 기능실습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는바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자료, 교육 기준 등이 송출국가에 이미 제공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GUIDE BOOK(6개국 번역)과 사업주용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입국 후에는 취업교육기관에서 건강진단과 국내적응 교육을 받은 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배치되게 된다.

<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국제노동재단 : 몽골, 베트남

취업교육기간동안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 각종 보험 >

▴출국만기보험·신탁(법정 퇴직금 성격으로 동 보험 가입으로 법적 퇴직금지급 대체)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중 취업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는 월평균임금의 1000/83)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또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보험료는 연 2만원 정도이며 임금체불시 보증금액은 약 200만원)
▴귀국비용보험·신탁(귀국항공료 충당)
·출국만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귀국을 위해 항공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가 가입(보험료는 국가별 항공료를 고려 40~60만원 수준)
▴상해보험(건강·산재보험 보완)
·업무상 부상·질병 이외에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근로자가 가입(보험료는 30세 기준 연 91백원<여 87백원>이며 사고시 15백만원~3천만원 보상금 지급)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www.eps.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요청한 외국인구직자의 열람과 외국인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다.

송출국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다수의 구직자에게 임금 등 구인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이를 수락한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입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법 등 국내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기능·경력·생산성 등에 따른 차별은 가능하므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수준으로 임금 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수준, 또는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기본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급여 수준은 1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

※ 도입 비용의 감소(40만원→23만원) 및 숙식비용의 지급의무 제외 등을 고려하면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과 비슷한 수준에서 임금 결정


고용허가제 시행의 의미는,

① 처음으로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며(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 활용), 기존의 산업연수제하에서는 도입기업(연수업체: 일정요건 충족 필요)과 연수생 규모가 사전에 정해지고(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 연수생 배정 방식도 연수업체의 선호를 고려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는데 비해, 고용허가제에서는 모든 중소기업(300인 이하)이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고용 신청가능하며, 또한 사전에 구직자의 경력 등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하는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국내에 취업케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하다는 것이다.

② 기존의 연수생 편법활용, 송출비리,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제도에 대한 국·내외적 비난을 일소하고

③ 송출국가와의 국가적 협력을 기반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반한 감정 등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④ 또한, 합법적인 취업루트의 제공과 대체 외국인력의 공급을 통해 불법고용·취업 유인을 최소화하고 불법체류·취업에 대한 엄정한 법 기강 확립의 근거를 확보케 되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초기이니 만큼 전산망, 선발·도입절차 등 process의 안정 및 철저한 사업주 교육·안내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을 쏟고 불법체류 대체인력의 적기 공급 및 인력부족 사업장의 인력충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등에 있어 법무부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키로 하였다.

더불어 제도 시행을 계기로 불법체류·취업·고용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며 법무부·경찰의 불법체류 단속과 아울러, 노동부에서도 동향조사 활동 등을 강화하여 불법고용사업장 색출에 적극 노력하고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현 불법체류자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년 및 내년도 도입규모 배분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문의] 고용정책심의관실 외국인력정책과 이도형 사무관 (2110-7080~1)

외국인 고용허가제관련 보도자료
게시일 2004-08-17 1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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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환 노동부장관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직접 참여
불법체류자 관련 담화문 발표에 이어 범정부 합동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불법체류자 근절촉구 가두캠페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23(금) 오전 7:30 외국인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역 일대에서 노동부 직원,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등 법무부 직원과 경찰 등 60여명이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근절을 촉구하는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장관은 직장으로 출근하는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들에게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불법고용 및 취업의 명분이 없어진 만큼 이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으며 떳떳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외국인근로자도 당당하게 취업하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금번 캠페인에는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송출국가 대사관의 대표들도 직접 참석하여 한국내 불법체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자국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이 조기 귀국할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

※ 태국 및 인도네시아 대사와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공사 참여로 MOU 체결 6개국 모두 참가

지난 19(월)부터 시작된 범정부적 불법체류 근절 캠페인은 전국 20개지역에서 실시되는 바, 이번 캠페인은 두차례(1차:7.19~7.23, 2차:8.2~8.6)에 걸쳐 진행하고 금일로 1차 캠페인이 종료된다.

최근 정부의 불법체류 관련 담화문 발표와 가두 캠페인 실시 등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동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저해하고 어려운 국내 고용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인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노동부 등 외국인 관련부처 들은 그간의 출국기간 유예, 제조업체 단속배제, 낮은 사업주 처벌 수위 등의 유화적인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단속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국,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체류자대책협의회’를 7.21부터 당분간 상설 운영키로 하였다.

우선, 예외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 고용사업주 단속으로 전환하여 불법취업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상습적이거나, 다수 불법체류자 고용 및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매월 실시중인 합동단속(출입국관리소, 해경, 경찰)은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로 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타 외국인 관련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동향조사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적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고용사업주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함

외국인동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체류 및 취업을 발견 즉시 이를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 통보하고 즉시 출동하여 처리하는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법무부 등에서 운영중인 불법체류자 사이버 신고센터(www.moj.go.kr) 등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취하기로 하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체류 및 취업은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도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내국인고용기회의 침해, 외국인 범죄 및 AIDS 발생 증가, 테러 위협 등 불법체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법을 경시하는 나쁜 행태가 번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번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의 시행은 합리적인 외국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으로서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지난 14일 건설일용근로자 30여명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건설 일용근로자 들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업종의 내국인 고용기회의 침해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

특히,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고 지난해 정부시책에 따라 자진 출국했던 외국인의 재채용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숙련인력 확보도 용이하게 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체류자 10만명선으로의 감소를 목표로 범정부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하였다.

붙임 외국인력변동 추이
게시일 2004-07-23 08:5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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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외국인력 확보로 구인난 해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동훈)은 7월 20일부터 3일간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6개국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훈련센타(인천 부평 구산동 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 대상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6개국)

이번 워크숍은 송출국가의 정부관계자와 구직자 선발, 근로계약체결, 구직자 입국지원,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취업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외국인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근로계약체결 대행,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 취업교육 등을 한번 신청으로 가능하도록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7월 말까지 송출국가 현지에 외국인구직자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초까지는 외국인구직자 Pool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는 8월 17일부터 수요자인 사업주(외국인고용을 허가받은 사업주에 한함)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 Pool에서 구인요청인원의 5배수 이상을 추천받아 양질의 구직자를 직접 선발할 수 있어 제품생산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도에 고용허가제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5,000명선, 사업주가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국인 구인신청을 가까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해야 한다. 이것은 내국인의 취업기회보호를 위한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구직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실시로“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지급 등을 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업주와 외국인구직자가 합의하는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만 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및 도입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T.1588-1919)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국(T.02-3271-9434~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붙임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 1부. 끝.

게시일 2004-07-20 15:08: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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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8.17 부터 본격 시행”
7월 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8.1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특히,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안에 떨면서 은밀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①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송출기관이 일정 요건(연령, 학력, 건강 등)을 갖춘 구직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근로계약 체결 후 약 1월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기초기능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

※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사례조사 결과 철저한 사전교육이 실시된 국가의 경우 입국 시 사업장 이탈률이 낮고, 사업장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②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직자(외국인근로자)의 사진, 경력, 기능 등의 모든 정보를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 선택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산업연수제도에서는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배정)

③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드는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④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통해 정보교류 및 정보 습득이 용이해진 것이다.

외국인 관련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구축하고

-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 요청한 외국인구직자(고용안정센터에서 5배수 이상 추천) 열람·선정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check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7월중에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의 이행이다.

고용허가제하에서는 내국인고용기회 보호차원의 내국인구인노력의무 1개월을 부과하고 있어, 지금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구인신청을 해놓아야 금년 8월 17일 이후 외국인 고용이 가능(내국인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하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시 엄중 처벌(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그간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계속해 왔으며
○ 제도 시행 전 까지 고용허가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시행준비 상황 및 자세한 절차 등을 계속적으로 안내·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법무부등과 협조,불법 취업 및 고용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중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법무부)
- 매월 1회 10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자체 단속 중

-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수도권 5개 지역을 특별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국, 검찰, 경찰 합동으로 불법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위주로 단속 실시 중(6-7월)

- 불법 취업·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TV, 신문 등 언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예정(7월~8월 중)
게시일 2004-07-07 1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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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태국 노동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6월 25일(금) 11시 3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Uraiwan Thienthong 태국 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에 이어 태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태국은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노동부 고용국 해외고용사무소(OEAO)에서 직접 인력송출을 총괄하고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해외고용청(TOEA)을 신설·운영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력정책위원회(3.25)에서 양해각서 우선체결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 TOEA는 해외인력 송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센터로 노동부, 외교부, 경찰청, 재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해외취업알선, 비자발급, 건강검진, 외국어 및 기술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태국은 1958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16,326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5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7,413명의 연수생이 입국

특히, 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아태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태국과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양해각서 기체결 국가를 방문하여 구직자 명부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바, 금년 8월 외국인력 본격도입에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태국과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말까지 통보하고 7월 중순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02-2110-7080)
게시일 2004-06-24 1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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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제1호 송출국가 탄생
필리핀 노동고용부와 최초의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 1, middle, left %]지난 23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Patricia A. Sto. Tomas 필리핀 노동고용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인력송출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양해각서로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3월25일 확정·발표된 20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필리핀·몽골·태국 등 8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됐으며, 이 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실시된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결과 필리핀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정부관리하의 공공송출기관(필리핀 해외취업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보유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첫 송출국가로 선정됐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4-23 1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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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지정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79천명의 외국인력 신규 도입
[% 1, original, left %]정부는 25일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외국인력 송출국가·도입규모·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외국인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우선 송출국가의 경우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송출국가는 사업주 선호도·사업장 이탈률·송출과정의 투명성·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외교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 인도네시아·태국 등 8개국이 송출후보국가로 내정됐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6개 업종에서 간병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숙박업종·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하반기에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력은 인력수급 현황·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 약 7만9000여명의 인력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 고용허가제 시행시기가 하반기인 점 등을 감안, 고용허가제 2만5000명·취업관리제 1만6000명·산업연수제 3만8000명으로 제도별 도입규모 배분을 확정했다.

업종별 도입규모는 제조업4만명(고용허가제1만7000명·산업연수제 2만3000명), 건설업 2만6000명(고용허가제6만명·취업관리제 1만2000명·산업연수 8만명), 서비스업 4000명(취업관리제), 농축산업 4000명(고용허가제 2000명·산업연수제2000명), 연근해어업 5000명(산업연수제)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사업주 위주)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문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3-26 08: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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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후보국가 8개국 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
금년 8월 시행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9)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으로 법에 규정된 위원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 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차관을 추가하여 확정하였다.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나 구인신청일전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요건도 구인신청일전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경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로 명시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도입에 관한 준수 사항,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 등 외국인력의 송출,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는 등 MOU(양해각서) 체결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을 매월 적립토록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 등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항공료에 해당하는 귀국비용보험·신탁과 질병·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우로는 ⅰ)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ⅱ)사업장의 휴·폐업, ⅲ)질병·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인 송출국가의 선정을 위해 금주부터 8개의 후보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그간 송출국가 선정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전문가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한국노동연구원 주관, ’03.12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율,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송출국가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평가대상은 우리나라 외국인력의 90%이상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출신임을 감안하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7개국으로 한정하고, 평가를 위해 송출국가 선정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평가를 시행하였다.

송출국가 현지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을 외국인력고용위원회(3월 중순)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3월 하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송출국가와는 4월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직자 명부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관리전산망 프로그램(법무부출입국 전산망과 연계추진)도 7월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도형<02)502-9457>
게시일 2004-03-10 2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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