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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3.11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필요 [2008-03-11 한국어뉴스_1]


[동영상 시간: 3분 27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선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0여 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 시설을 방문 조사하고 법무부에 보호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호 시설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속과 보호 제도를 대신할 절차를 활용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보호 집행은 사전 영장 제시와 미란다 원칙 준수 등 권리 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시설에 보호중인 외국인은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가 UN이 지정한 최저 기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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