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한 최초의 외국인력 국내 입국!!
필리핀 근로자 94명 한국 땅 밟아…
8.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94명이 8.31일(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MOU 최초 체결 국가인 필리핀 출신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13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

오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항에서 바로 취업교육기관(인천직업전문학교)으로 이동하여 2박 3일간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사업장에 배치되게 된다.

취업교육기관에서는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고용허가제 관련법령, 기초기능 및 산업안전보건 등 실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취업교육비(189천원)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중 80천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됨

금번 입국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대졸 등 고학력자에 일정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으로

평균 연령은 31.5세(20대 36명, 30대 58명)이고, 학력은 모두 고졸 이상(고졸 28명, 대졸 66명)으로 남성 72명, 여성 22명이다.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직신청을 받아 우리측이 제시한 한국어능력, 연령, 경력, 학력, 건강진단결과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선발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 지정교육기관인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Authority, 전문기술교육개발국)에서 한국어 등 10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 입국전 사전교육은 한국어교육(48H), 한국문화의 이해(8H), 고용허가제의 이해(4H), 산업안전(8H), 기능교육(32H) 등으로 구성

특히,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490달러(588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 송출비용은 항공료, 사전교육비, 건강진단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수준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은 1월 이내로 단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인력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산업연수제 송출비용(필리핀)은 980달러(1,176천원) 내외이고, 입국 시까지의 소요기간은 2월~6월임

임금(기본급 등)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약 64만원)에서 결정되었고, 초과․연장․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

이번에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13개 업체는 부천, 안산, 의정부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로서

사출, 염색, 가구제조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전형적인 3D업체에 해당한다.

이중,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업체에서도 연수기간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전환을 요청하였다.

※ 삼원금속(부천지역)의 경우 전구류 사출업체로 기존에 23명의 산업연수생을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고용허가제로 전환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이미,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10,129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

내달까지 총 쿼터 25천명의 2배수규모의 구직자 Pool(총 5만명 수준)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8월 25일 현재 총 1,078개 업체(2,145명)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고 알선을 통해 총 1,130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들의 입국준비가 진행 중이다.

붙임 행사개요
게시일 2004-08-31 15:58: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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