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17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합격하여야 한다. 당초 고용허가제 시행(‘04.8.17) 1년 후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이 금년 8.17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노동부는 두 차례(‘04.12.2, ’05.2.24)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의 첫 단추로 3.9(수)일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을 공개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기간은 10일 동안(‘05.3.9~3.18)이며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 중 적정한 시험 개발 가능성 및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할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2개 기관을 시험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T E L: 2110-70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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