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노동부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강력 추진 공동 발표
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1588-7191)도 24시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위반자 발견 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법무부와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올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하고 일정기간 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기간을 대폭 완화하며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에게도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노동부가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자진출국하는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대체 인력의 적기공급 및 사업주의 제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고용허가제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05. 3월중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직원 등 300여명이 공동으로 정부합동 특별 계도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담당] 외국인력정책과, 윤영순 행정사무관 (전화:502-94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게시일 2005-03-07 16:30: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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