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1주년, '절반의 성공'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
-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문제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

노동부는 8월 9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와 함께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외국인 고용허가세 시행 1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외국인지원단체, 송출국가 주한공관(대사), 학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무부, 중기청 기타 관련부처 등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고용허가제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고용허가제 시행과 정착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를 격려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통해 계속되는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 효율적인 고용관리 체계 구축 및 송출비리 근절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력을 불법체류자나 산업연수생이 아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외국인력 활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향후 외국인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상황을 살펴보면 2005.7월말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는 총 33,766명으로 이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자가 14,835명이며, 고용특례자인 중국동포 등이 18,931명이다.

제도 시행 초기 산업연수제와 병행실시, 다수의 불법체류자 존재, 경기적 요인 등으로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금년에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강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제도 개선 후(’05년 3~7월) 1일 평균 외국인 구인신청(421건) 및 고용허가서 발급(276건)이 ’04년 보다 약 2~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월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2007년 부터 외국인력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함으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명실상부한 외국인력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였다.

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는 발표자료 에서 제도개선 이후 입국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비교적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고용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당시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 설문조사 대상 업체의 65%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 감소에도 기여했다는 의견이
60.7%로 나옴

그리고 외국인력의 고용비용과 관련하여 과거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적이 있고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외국인력 고용비용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인건비 상승은 기우에 그쳤다고 언급하였다.

※ 과거 불법체류자 및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적이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력 고용비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대답이 50%~56%이며,
고용비용이 더 적다는 대답도 8.3%~19.4%임(고용비용이 많다는 응답은 30%~35%)
※ 외국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다만, 외국인력 사후관리(고충상담 체계) 구축, 불법체류 문제 해결, 외국인 고용절차의 간소화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으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정보 제공, 송출국의 외국인력 선발 및 송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방침 확정은 향후 외국인력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산업연수생 관련한 논쟁을 종식시킨 것으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공감하고 2007년 일원화된 외국인력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 노동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05.7) 저숙련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단일화
하는 것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8.4%로 나타났으며(반대의견은 2.6%)
특히 산업연수생을 고용하였던 업체들에서 바람직하다고 응답(62.7%)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국제이주기구 고현웅 소장은 “선진국의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송출국가와 협조하여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늘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외국인 고용절차 간소화, 고용특례자 취업허용 업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외국인력제도 일원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 일원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신속한 송출지원을 위해 송출국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송출비리 원천 차단 및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적기 도입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인도네시아 등 송출국가에 가칭 “인력송출지원팀”을 시범·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덧붙여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감소를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자진 출국 유도 병행 등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서기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10 10:54: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