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빨라진다
사용자가 원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6월에서 1월로 단축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중소기업의 외국인 인력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의 제한)②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8조의2(취업제한에 관한 특례)①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3년의 취업기간
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출국 전에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상당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근무자세가 성실하여 재고용을 하고 싶은 자는 최초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재입국·취업절차를 거쳐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재고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만 재취업이 가능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재취업이 앞당겨짐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숙련인력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금년 8월로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고용허가제의 조기 안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허가 조건(인력부족확인서 발급요건)에 기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법정퇴직금 성격), 보증보험(임금체불 대비) 가입사항을 추가하여 이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요건>
▲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고용이 가능한
사업·사업장에 해당할 것
▲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 내국인 신청일前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내국인 신청일前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滯拂)하지
아니하였을 것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미적용 사업장 제외)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ⅰ)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ⅱ) 가사서비스업
ⅲ) 총 공사 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

※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
ⅰ)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ⅱ)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ⅲ)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자가 시공하는 공사(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ⅳ) 가사서비스업

아울러 출국만기보험금, 귀국비용보험금 지급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였다.

참고로, 7.27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는 2007.1.1부터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바 있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05 11:20: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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