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
- 노동부장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방문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9.4(일) 오후 3시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 동 센터 카페(1층)에서 외국인근로자 20여명(6개국)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국내생활 적응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국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근로시간, 임금 등)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에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내실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부장관이 방문한「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정부가 설립재원을 제공하고 민간전문기관(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 김해성)에 위탁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운영(‘04.12.23 개소)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차별대우 및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컴퓨터교육, 무료진료, 문화행사지원,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정언기 사무관 02)2110-708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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