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사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다.

국회는 이와 같이 사회적 일자리를 촉진하고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8일 통과시켰다.

통과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또한 지역 차원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게된다.

정부는 올해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내년 한해 10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기반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그 임직원 등이 개인 또는 기업에 관한 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 사무관 02)503-9748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