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취업지원사업비,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30. 15:56 |대학(전문대 포함)이 취업강좌 운영, 직장체험 활성화, 일자리 정보제공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일명『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층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사례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5일(금) 사전설명회 개최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확정, ‘06.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내년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원대학은 사업계획 공모를 거쳐 심사후 선정될 계획이다. 다만, 교육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 및 원격대학 등은 학생 취업률 및 대학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5억원 범위내에서 해당대학의 학생수에 따라 상한액이 설정되며 전체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이행실적 부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는 청년층 고용안정사업 확대적용의 첫사례로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25일(금) 사전설명회 개최후 금년 12월말까지 사업계획 확정, ‘06.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들의 사전준비를 돕고,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대학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05.11.25(금) 14:30, 서울대 문화관에서 사전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05년도 고등교육기관 취업담당자 워크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약 370여명의 전국 대학 취업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 노동부 청년고용팀 김상용사무관 02)2110-7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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