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8.17 부터 본격 시행”
7월 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8.1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특히,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안에 떨면서 은밀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①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송출기관이 일정 요건(연령, 학력, 건강 등)을 갖춘 구직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근로계약 체결 후 약 1월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기초기능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

※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사례조사 결과 철저한 사전교육이 실시된 국가의 경우 입국 시 사업장 이탈률이 낮고, 사업장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②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직자(외국인근로자)의 사진, 경력, 기능 등의 모든 정보를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 선택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산업연수제도에서는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배정)

③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드는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④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통해 정보교류 및 정보 습득이 용이해진 것이다.

외국인 관련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구축하고

-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 요청한 외국인구직자(고용안정센터에서 5배수 이상 추천) 열람·선정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check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7월중에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의 이행이다.

고용허가제하에서는 내국인고용기회 보호차원의 내국인구인노력의무 1개월을 부과하고 있어, 지금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구인신청을 해놓아야 금년 8월 17일 이후 외국인 고용이 가능(내국인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하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시 엄중 처벌(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그간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계속해 왔으며
○ 제도 시행 전 까지 고용허가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시행준비 상황 및 자세한 절차 등을 계속적으로 안내·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법무부등과 협조,불법 취업 및 고용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중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법무부)
- 매월 1회 10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자체 단속 중

-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수도권 5개 지역을 특별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국, 검찰, 경찰 합동으로 불법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위주로 단속 실시 중(6-7월)

- 불법 취업·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TV, 신문 등 언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예정(7월~8월 중)
게시일 2004-07-07 1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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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의 길 열려
태국 노동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6월 25일(금) 11시 30분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Uraiwan Thienthong 태국 노동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지난 3.25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의해 선정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8개국 중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에 이어 태국과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태국은 금번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선정을 계기로 노동부 고용국 해외고용사무소(OEAO)에서 직접 인력송출을 총괄하고

인력송출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는 해외고용청(TOEA)을 신설·운영하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력정책위원회(3.25)에서 양해각서 우선체결국가로 선정된 바 있다.

※ TOEA는 해외인력 송출을 위한 종합서비스 센터로 노동부, 외교부, 경찰청, 재정원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구성되어 해외취업알선, 비자발급, 건강검진, 외국어 및 기술 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태국은 1958년 수교 이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04년 3월말 현재 16,326명의 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가 국내에 체류하는 등 산업인력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 ‘95년부터 연수생 송출을 개시하여 ’04.3월말 현재까지 총7,413명의 연수생이 입국

특히, 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아태사무소를 유치하는 등 노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간 노동분야에서의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태국과 체결할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하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 양해각서 기체결 국가를 방문하여 구직자 명부 작성용 전산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바, 금년 8월 외국인력 본격도입에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

태국과도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노동부가 구직자 선발 절차,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을 6월 말까지 통보하고 7월 중순까지 송출국가용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사관련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02-2110-7080)
게시일 2004-06-24 17: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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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현황
ㅇ 2004.8.17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국에 대하여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필리핀 : 4.23(금), 필리핀 노동부장관 방한
- 몽 골 : 5.3(월), 몽골 노동사회부 차관 방한
- 스리랑카 : 6.1(화), 스리랑카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 장관 방한
- 베트남 : 6.2(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방한

ㅇ 태국 실무팀이 6.3(목)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한 바. 6월 중순경 체결이 예상되며,
- 인도네시아 실무팀이 6.5(토) 방한하여 양해각서 내용 및 체결일정을 협의 한 결과 6월중으로 체결할 것이 예상된다.

ㅇ 중국, 카자흐스탄에는 5월말까지 추가보완대책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양국 모두 현재까지 보완대책을 제출치 않고 있다.
게시일 2004-06-14 13: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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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제1호 송출국가 탄생
필리핀 노동고용부와 최초의 정부간 인력송출 양해각서 체결
[% 1, middle, left %]지난 23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Patricia A. Sto. Tomas 필리핀 노동고용부장관과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인력송출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양해각서로 고용허가제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3월25일 확정·발표된 20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필리핀·몽골·태국 등 8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됐으며, 이 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달 실시된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 결과 필리핀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정부관리하의 공공송출기관(필리핀 해외취업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보유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 첫 송출국가로 선정됐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4-23 1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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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 확정·발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필리핀, 태국 등 8개국 지정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79천명의 외국인력 신규 도입
[% 1, original, left %]정부는 25일 '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 외국인력 송출국가·도입규모·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올해의 '외국인력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우선 송출국가의 경우 그동안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 통제·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송출국가는 사업주 선호도·사업장 이탈률·송출과정의 투명성·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외교적·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 인도네시아·태국 등 8개국이 송출후보국가로 내정됐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6개 업종에서 간병서비스업을 제외한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서비스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키로 했다.

특히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되, 숙박업종·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해 하반기에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외국인력은 인력수급 현황·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 약 7만9000여명의 인력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 고용허가제 시행시기가 하반기인 점 등을 감안, 고용허가제 2만5000명·취업관리제 1만6000명·산업연수제 3만8000명으로 제도별 도입규모 배분을 확정했다.

업종별 도입규모는 제조업4만명(고용허가제1만7000명·산업연수제 2만3000명), 건설업 2만6000명(고용허가제6만명·취업관리제 1만2000명·산업연수 8만명), 서비스업 4000명(취업관리제), 농축산업 4000명(고용허가제 2000명·산업연수제2000명), 연근해어업 5000명(산업연수제) 등이다.

한편 노동부는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을 위해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사업주 위주)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문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사무관 02-2110-7080
정리: 공보관실 김남주(njkim646@hanmail.net) 02-503-9714
게시일 2004-03-26 08: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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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후보국가 8개국 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국무회의를 통과
금년 8월 시행예정인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3.9)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 외국인력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으로 법에 규정된 위원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법무부·산업자원부·노동부 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이외에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차관을 추가하여 확정하였다.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1개월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나 구인신청일전 2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요건도 구인신청일전 5월부터 인력부족확인서 발급 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경우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로 명시하였다

노동부장관은 외국인력 송출·도입에 관한 준수 사항, 인력송출 업종 및 규모, 송출대상인력을 선발하는 기관·기준 및 방법 등 외국인력의 송출,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송출국가와 협의하는 등 MOU(양해각서) 체결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준하는 출국만기보험·신탁을 매월 적립토록 하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 등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귀국시 필요한 항공료에 해당하는 귀국비용보험·신탁과 질병·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된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우로는 ⅰ)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ⅱ)사업장의 휴·폐업, ⅲ)질병·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한편, 고용허가제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인 송출국가의 선정을 위해 금주부터 8개의 후보국가(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몽골)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그간 송출국가 선정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전문가 대상의 광범위한 설문조사(한국노동연구원 주관, ’03.12월)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율,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등을 송출국가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였다.

평가대상은 우리나라 외국인력의 90%이상이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출신임을 감안하여 산업연수생 송출국가 17개국으로 한정하고, 평가를 위해 송출국가 선정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국가별 평가를 시행하였다.

송출국가 현지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외국인력 도입규모·업종, 송출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을 외국인력고용위원회(3월 중순)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3월 하순)하고 이를 공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송출국가와는 4월초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직자 명부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외국인 고용관리전산망 프로그램(법무부출입국 전산망과 연계추진)도 7월중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외국인력정책과 이도형<02)502-9457>
게시일 2004-03-10 20: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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