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7월 누계평균 1인당 임금총액은 월 232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6만5천원에 비해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가 7.7%, 초과급여가 8.8%, 특별급여가 4.8% 상승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93.8시간(주당44.6)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96.6시간(주당 45.3)에 비해 월 2.8시간(-1.4%, 주당 0.6시간) 감소하였는데, 500인이상 사업체는 월 182.5시간(주당 42.0)으로 전년동기대비 8.8시간(주당 2.0) 감소하였고 300~499인 규모 사업체는 월 195.2시간(주당 44.9) 근로하여 전년동기보다 4.6시간(주당1.1)이 감소하였다.
근로내역별로 보면 정상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로시간은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정상근로시간은 176.3시간(주당40.6), 전년동기 대비 3.6시간 감소, 초과근로시간은 17.5시간(주당 4.0), 전년동기 대비 0.8시간 증가

7월중 상용근로자 채용은 14만5천명, 퇴직은 14만3천명으로 퇴직자보다 채용자수가 1천여명 더 많았다.

※ 신규창설 사업체와 휴·폐업사업체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음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 이병직팀장 02)503-9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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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7월기준 「매월노동통계조사」결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05. 7월 누계평균 1인당 임금총액은 월 2백3십2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16만5천원대비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7.7%, 초과급여 8.8%, 특별급여가 4.8%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93.8시간(주당44.6시간)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96.6시간(주당 45.3)에 비해 월 2.8시간(-1.4%, 주당 0.6시간) 감소하였으며, 500인이상 사업체는 월 182.5시간(주당 42.0)으로 전년동기대비 8.8시간(주당 2.0) 감소하였고, 300~499인규모 사업체는 월 195.2시간(주당 44.9) 근로하여 전년동기보다 4.6시간(주당1.1)이 감소하였다.

근로내역별로 보면 정상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나, 초과근로시간은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정상근로시간은 176.3시간(주당40.6), 전년동기 대비 3.6시간 감소, 초과근로시간은 17.5시간(주당 4.0), 전년동기 대비 0.8시간 증가

7월중 상용근로자 채용은 14만5천명, 퇴직은 14만3천명으로 퇴직자보다 채용자수가 2천여명 더 많았다.

※ 신규창설 사업체와 휴·폐업사업체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음

문의 : 노동부 노동통계팀 이병직팀장 02)503-9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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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대기업 참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육성하기로 한 것은 그간 중증장애인고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함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장애인을 다수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을 경우, 자회사의 장애인근로자 수를 모회사의 근로자 수에 합산해 장애인고용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용이하게 이행하게 되고,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최대 3년까지 더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의 28세에서 31세로, 7급은 35세에서 38세까지 상향조정된다. 그간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05년에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대폭 축소한 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문의 :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이우영 사무관 02)50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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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동부장관은 9.27(화) 16:00부터 두 시간동안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6개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9월 시범센터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5월이후, 월별로 개최되고 있는 점검회의는, 시범센터의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보다 많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본부의 종합평가 ▲지방청별 주요사업 발표 ▲직업상담원 제도 발전방향 관련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특히,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영아원·양로원 등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기관까지 확대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사회봉사활동 참여시 2주간에 한번씩 해야하는 구직활동 면제” 
  참여기관 및 봉사내용(부산) : 소화영아재활원(기저귀 널기 등), 호신노인건강센터(노인 수발), 부산진구복지관(치매노인·지체장애인 보호 등)
※ 담당자 : 부산(정용섭), 광주(나은숙), 동인천(신현광)

이번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지하는 한편, 실직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들보다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직자 스스로가 다시 일하겠다는 근로의욕을 복돋을 수 있게 됨으로써,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참여자뿐만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현재 시범센터에서 추진중인 신용불량자·성매매여성·영세자영업자·중고령자·가정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6개 시범센터는 노동행정의 중심을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이니 만큼,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여타 센터로 확산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 김민석 서기관 02)503~9749, 504~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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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동향 통계 결과 취업자는 올해 들어 지속된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증가세(43만5천)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46만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취업자수는 전년동기 대비 1~8월 평균 30만9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초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 추세이다.


※ 14만명(’05.1)→ 8만명(2)→ 21만명(3)→ 26만명(4)→ 46만명(5)→ 42만명(6)→ 43만명(7)→46만5천명(8), 14만2천명(’05.1/4)→ 38만2천명(2/4)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59.5%로 전년동월에 비해 0.2%p 증가하였고 15세~64세 기준 고용률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과 동일하고,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7.4%로 나타나 전체적인 고용시장은 호전될 조짐으로 보인다.


-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실업률은 3.7%로 전월대비 0.1%p 하락

- 실업자는 84만3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5천명 감소


※ 청년층의 구직활동증가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나 8월에는 실업률 하락

비경제활동인구중 취업준비생은 47만4천명, 구직단념자는 14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6만2천명, 3만7천명 증가하여 체감 고용사정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월중 신규 실업급여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6천명이 증가한 4만4천명이며 전체 실업급여수급자는 7월에 비해 2천명 감소한 22만2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5.3월부터 신규 실업급여신청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 신규실업급여신청자 추이 : 55,908(‘05.3)→49,390(4)→48,515(5)→44,046(6) →47,965(7)→43,893(8)

8월중 전년동월대비 지역별(사업장소재지기준) 신규실업급여신청자수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가장 많이 증가(352명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안산시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전략팀 여성철 사무관 02)2110-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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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출국시킨 사업주님, 일손 걱정마세요."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시킨 사업주를 위해 대체인력이 공급된다.

노동부는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금년말까지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는 출국시킨 인원만큼 외국인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주가 고용 중인 불법체류자를 9월 25일 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진출국 시키고 공항·항만 등에서 발급받은 「출국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출국시킨 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에 관계없이 출국시킨 만큼 고용가능

단, 사업주는 내년 3월말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만 대체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위 특별조치기간 중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사증발급이 허용된다.

한편 같은 기간 중 사업주 인솔로 출국한 불법체류자에게는 현행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와 동일하게 범칙금 면제 및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되며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고용허가제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명부 등록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었던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 자진출국 유도방안」에서는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던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시킨 경우에만 대체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부터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시킨 경우에도 합법적인 외국인력으로 대체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고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윤영순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9-15 13: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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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어려워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열기 후끈
9월11일(일) 실시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호응이 뜨겁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등 4개국 현지에서 시행될 예정인 이번 시험은, 7일 현재 태국 35,111명, 인도네시아 2,320명, 몽골 720명, 필리핀 413명 등 총3만8천564명이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태국의 경우는 3만5천111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 지난 97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은 7년간
5만명이 응시한데 비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1회에 무려 4만 여명이 응시

노동부는 시험 시행초기인 만큼 원활한 시험시행을 지원하고 시험 시행 전 과정을 총괄·감독하기 위해 송출국 현지에 시험감독관 19명을 파견했다.

이번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할 경우 8.17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듣기, 읽기 등 2개 영역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용 한국어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있으며 영역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고용허가제 구직자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 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한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9-10 17:2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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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은 근로자"
- 노동부장관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방문

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실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하여 9.4(일) 오후 3시 서울 대림동에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 동 센터 카페(1층)에서 외국인근로자 20여명(6개국)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국내생활 적응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입국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근로시간, 임금 등) 내용이 사실과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금을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지급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시에 소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업장 변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전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내실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호소하는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부장관이 방문한「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정부가 설립재원을 제공하고 민간전문기관(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대표 : 김해성)에 위탁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운영(‘04.12.23 개소)하고 있는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차별대우 및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국가 언어를 통한 고충상담, 한국어·컴퓨터교육, 무료진료, 문화행사지원,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다.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정언기 사무관 02)2110-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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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한국어능력시험 첫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 2005. 8. 28(일) 스리랑카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이 시험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현지에서 치루어진 것인데, 구직희망자 135명이 접수하고 총 130여명이 응시하여 진지하고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치루어졌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각 25문항(총50문항)으로 구성되며 영역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원칙적으로 구직자명부에 등재 되어 한국 취업의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만 17세 이상 39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녀는 모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한국어능력시험은 지난 3월 노동부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가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스리랑카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9.11(일)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 02)2110-7080

게시일 2005-08-29 15: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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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이렇게 좋아진다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등 편법적이었던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전환한지 1년이 지났다. 그 결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용관리 기반이 구축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일부에서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력 고용비용 상승의 문제를 우려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활용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다만 일부에서 지적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기간 지체, 일부 국가의 송출비리 등의 문제는 향후 해결해야 될 과제라 하겠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 1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밝혔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기간 지연의 문제에 대해서는 “입국지체는 현재 입국인원 증가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기간과 송출국가 현지 대사관의 사증발급기간이 늘어난 것에 비롯된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전자사증제도를 도입하고 인력부족확인서와 고용허가신청서를 통합하여 고용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며, 아울러 송출국가와 협의하여 도입 소요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인력 출국 3개월 전부터는 신규 대체인력 채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펼쳐갈 계획임을 밝혔다.

일부 송출국가의 송출비리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인력송출 및 도입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민간 불법알선 브로커 및 해당국 공무원 등이 고용허가제 명부 포함을 미끼로 불법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국가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나아가 송출국가의 송출관련 업무를 우리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여 송출비리 근절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의 신원보증 공증제를 폐지하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찾아가는 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건설업에 제한했던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을 제조업 분야까지 허용함으로써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와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력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은 한층 강화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지적은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정부분의 이동제한이 없을 경우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불안정한 근로계약, 임금상승,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노동시장 교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에서는 최대 4번의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알선 등 지원을 받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게시일 2005-08-17 16: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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