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30. 15:29 |'06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 지원키로 | ||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추진 | ||
노동부가 '06년 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 이상)들은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반면, 사회안전망 미비로 노후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근로의욕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조정 대상으로 하는 등 고령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인바 그간 노동부는 개별기업의『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4월~7월, 한국노동연구원) 실시 및 전문가회의 개최(’05.9월)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조- [문의] 고용정책본부 고용평등심의관실 평등정책기획팀 최상운 사무관(02-503-9746) |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FTA에 피해 입은 업종·근로자 지원한다 (0) | 2008.11.30 |
---|---|
취업여성의 적정한 육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장 직장보육 실태조사 실시 (0) | 2008.11.30 |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0) | 2008.11.30 |
고용정책기본법 개정관련 정부안 확정 (0) | 2008.11.30 |
"취업, 교육에서 창업까지"-고용안정센터 원스톱 서비스 실시 (0) | 2008.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