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피해 입은 업종·근로자 지원한다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30. 15:37 |FTA(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해 급격한 구조조정 및 실직이 예상되는 섬유·화학, 정밀기계업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
노동부와 산자부는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근로자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거나, 무역조정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가칭)신속지원팀“등을 운영, 직업교육, 창업 등의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여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고용정책팀 신호철사무관 02)503-9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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