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감소대책 논의를 위한 주한 공관장 회의 개최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28. 11:23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논의를 위한 주한 공관장 회의 개최 |
▢ 8월 23일(월)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주한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 논의되었다. ꏅ 노동부는 8.17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 「주한 공관장 회의」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송출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 동 회의에서 노동부는 우선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가별 도입규모 조정방안」을 확인 바, ○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율이 높은 태국, 스리랑카, 몽골 등 3개국의 ’04년도 구직자 명부규모를 축소·조정하고 ※ 현재 모든 송출국가에 동일하게 배정된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는 6,000명으로서 몽골, 태국은 각 1,000명, 스리랑카는 500명씩 축소·조정 ○ ‘05년도 인력수급계획 수립시(금년 11월경 금년도 불법체류율, 국가별 불법체류 증감율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다만,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불법체류자 감소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카자흐스탄 등 양해각서 미체결 국가에 배정된 구직자 명부 규모를 전환·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불법체류 증감률이 향후 송출국의 인력도입규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 자체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자국의 불법체류자가 최대한 자진출국하고 ○ 신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출시 철저한 사전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용허가제 시행 5일째인 8.21 현재 송출국가에서 송부한 구직자 명부는 7,784명이며 ○ 총540개 업체(구인인원 1,269명)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총596건의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다. [SET_FILE]1 |
게시일 2004-08-31 15: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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