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한 최초의 외국인력 국내 입국!!
필리핀 근로자 94명 한국 땅 밟아…
8.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최초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 94명이 8.31일(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MOU 최초 체결 국가인 필리핀 출신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13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

오늘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항에서 바로 취업교육기관(인천직업전문학교)으로 이동하여 2박 3일간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에 사업장에 배치되게 된다.

취업교육기관에서는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고용허가제 관련법령, 기초기능 및 산업안전보건 등 실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취업교육비(189천원)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이중 80천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게 됨

금번 입국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대졸 등 고학력자에 일정능력을 갖춘 양질의 인력으로

평균 연령은 31.5세(20대 36명, 30대 58명)이고, 학력은 모두 고졸 이상(고졸 28명, 대졸 66명)으로 남성 72명, 여성 22명이다.

※송출국가 정부(공공)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직신청을 받아 우리측이 제시한 한국어능력, 연령, 경력, 학력, 건강진단결과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선발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입국 전에 필리핀 정부 지정교육기관인 TESDA(Technical Education and Skill Development Authority, 전문기술교육개발국)에서 한국어 등 10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

※ 입국전 사전교육은 한국어교육(48H), 한국문화의 이해(8H), 고용허가제의 이해(4H), 산업안전(8H), 기능교육(32H) 등으로 구성

특히,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490달러(588천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 송출비용은 항공료, 사전교육비, 건강진단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수준임

입국까지의 소요기간은 1월 이내로 단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인력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였다.

산업연수제 송출비용(필리핀)은 980달러(1,176천원) 내외이고, 입국 시까지의 소요기간은 2월~6월임

임금(기본급 등)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약 64만원)에서 결정되었고, 초과․연장․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

이번에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13개 업체는 부천, 안산, 의정부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로서

사출, 염색, 가구제조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전형적인 3D업체에 해당한다.

이중,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던 업체에서도 연수기간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로 전환을 요청하였다.

※ 삼원금속(부천지역)의 경우 전구류 사출업체로 기존에 23명의 산업연수생을 사용하였으나 이번에 고용허가제로 전환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

이미,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10,129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

내달까지 총 쿼터 25천명의 2배수규모의 구직자 Pool(총 5만명 수준)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8월 25일 현재 총 1,078개 업체(2,145명)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하고 알선을 통해 총 1,130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으며 이들의 입국준비가 진행 중이다.

붙임 행사개요
게시일 2004-08-31 15:58: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불법체류자 감소대책 논의를 위한 주한 공관장 회의 개최
▢ 8월 23일(월)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주한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 논의되었다.

ꏅ 노동부는 8.17부터 실시된 고용허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 「주한 공관장 회의」를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송출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였다.

▢ 동 회의에서 노동부는 우선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가별 도입규모 조정방안」을 확인 바,

○ 최근 불법체류자 증가율이 높은 태국, 스리랑카, 몽골 등 3개국의 ’04년도 구직자 명부규모를 축소·조정하고

※ 현재 모든 송출국가에 동일하게 배정된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규모는 6,000명으로서 몽골, 태국은 각 1,000명, 스리랑카는 500명씩 축소·조정

○ ‘05년도 인력수급계획 수립시(금년 11월경 금년도 불법체류율, 국가별 불법체류 증감율 등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다만, 고용허가제 시행과정에서 불법체류자 감소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 카자흐스탄 등 양해각서 미체결 국가에 배정된 구직자 명부 규모를 전환·배정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하였다.

▢ 아울러, 불법체류 증감률이 향후 송출국의 인력도입규모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 자체 홍보·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자국의 불법체류자가 최대한 자진출국하고

○ 신규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송출시 철저한 사전교육 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고용허가제 시행 5일째인 8.21 현재 송출국가에서 송부한 구직자 명부는 7,784명이며

○ 총540개 업체(구인인원 1,269명)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총596건의 고용허가서가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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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08-31 15:53: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외국인 고용허가제』 8.17 부터 본격 시행”
7월 중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해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1년여 간의 준비를 거쳐 금년 8.17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특히,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나 불안에 떨면서 은밀히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① 엄격한 선발과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송출기관이 일정 요건(연령, 학력, 건강 등)을 갖춘 구직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에 철저한 사전교육(근로계약 체결 후 약 1월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기초기능 등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가능

※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의 사례조사 결과 철저한 사전교육이 실시된 국가의 경우 입국 시 사업장 이탈률이 낮고, 사업장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②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직자(외국인근로자)의 사진, 경력, 기능 등의 모든 정보를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는 자신이 원하는 적격자 선택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산업연수제도에서는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배정)

③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드는 비용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④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통해 정보교류 및 정보 습득이 용이해진 것이다.

외국인 관련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Home Page를 구축하고

-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계약체결 및 구인 요청한 외국인구직자(고용안정센터에서 5배수 이상 추천) 열람·선정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진행상황 등도 check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7월중에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은 내국인 구인노력의무의 이행이다.

고용허가제하에서는 내국인고용기회 보호차원의 내국인구인노력의무 1개월을 부과하고 있어, 지금 즉시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구인신청을 해놓아야 금년 8월 17일 이후 외국인 고용이 가능(내국인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하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시 엄중 처벌(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그간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계속해 왔으며
○ 제도 시행 전 까지 고용허가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 시행준비 상황 및 자세한 절차 등을 계속적으로 안내·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본격시행을 계기로 법무부등과 협조,불법 취업 및 고용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중인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법무부)
- 매월 1회 10일간 경찰과 합동으로 자체 단속 중

-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인 수도권 5개 지역을 특별집중단속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국, 검찰, 경찰 합동으로 불법고용주 및 불법 브로커 위주로 단속 실시 중(6-7월)

- 불법 취업·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TV, 신문 등 언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예정(7월~8월 중)
게시일 2004-07-07 10:51: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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