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취업 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숙련인력의 계속 고용의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8월 이후 실시 예정)과 외국인 취업교육이 면제된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02-2110-7080
게시일 2005-05-31 09:39:00.0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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