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노동부_이주민 정책역사 2008. 11. 28. 11:58 |외국인 근로자 재취업 제한기간 6개월로 단축 |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취업 제한기간에 특례를 두어 3년 근무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6개월의 기간을 더 단축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입국(취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숙련인력의 계속 고용의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재취업 제한기간 특례규정으로 재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한국어능력시험(8월 이후 실시 예정)과 외국인 취업교육이 면제된다. 문의: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02-2110-7080 | ||
게시일 2005-05-31 09:3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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